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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1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1:22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성명 : 김연진
    본인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로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해약 사유 일부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 방향이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좁히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분양 현장의 실제를 돌이켜보면, 수분양자는 계약 당시 분양 광고, 분양 대행사 직원의 구두 설명, 홍보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후 광고 내용과 실제 간의 괴리, 중요사항의 누락, 계약서상 면책 조항의 불명확한 안내 등이 드러나도 현행 구제 수단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의 불일치'라는 단일 사유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는 해약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이 실제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수분양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의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1.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분양신고 불일치에만 한정하지 말 것. 분양 과정 전반에서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반행위는 해약 사유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분양 대행사 직원의 설명, 구두 안내, 홍보 자료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허위·과장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3. 과태료 부과 사유가 계약 체결의 적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분양대금 수령 관련 과태료라도 그것이 계약의 공정성을 침해한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4.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과 소비자 보호 수준의 유지는 양립 가능합니다. 명확성이라는 명분 아래 수분양자 권익이 후퇴하는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현재도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사항들로 인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재산상 부담을 지는 계약에서 수분양자는 사업자에 비해 구조적으로 정보 열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향이 아니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 6.23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1:2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라이브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용 및 운영 조건이 달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법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결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쳐 보이며, 피해자들의 현실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합니다.
    먼저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21:18 제출
    반대의견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21:16 제출
    반대의견제출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21:00 제출
    수분양자들에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0:58 제출
    대기업 시행사 배불리는 악의적인 법안 반대합니다.
    입주민은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법입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20:54 제출
    반대 및 강력한 법 조정 촉구 이유
    1. 사기 행위에 대한 패가망신 원칙 적용 필요 : 자본시장 및 주식 시장에서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패가망신하도록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상식이 되었듯, 서민들의 혈세와 전 재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분양 시장 역시 기망 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2. 과대·사기 광고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방지 :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기 분양업자들에게 법적 퇴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악법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소비자의 정당한 방어권 무력화 반대 : 분양사업자가 허위 정보와 과대광고로 행정청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관계는 파탄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중대한 하자나 계약 목적 불가능을 일일이 증명해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기업과 건설사 편향적인 행정입니다.
    
    4. 시정명령 즉시 해약권 보장 : 분양사업자가 과대 사기 광고, 부당 분양 등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을 막론하고 수분양자가 원하면 즉각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납입금을 즉시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력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사기를 친 사업자가 리스크를 전적으로 감당하게 해야 분양 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됩니다.
    
    제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처럼 주가조작이든 분양사기든 국민 눈에 눈물나게 하는 사기 집단에게는 피눈물나게 패가망신으로 돌려주십시오.
    
    국토부도 제발 대통령님 정책에 맞추어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0:51 제출
    분양을할때 해지가 필요핫 사유를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지금 와서 모호하다고 얘기하는게 말이됩니까? 뭐가 가혹한가요? 법은 시행사사 편인가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나 그 문구를 만든것도 건설사.시행사인데 말이죠.
    저희가 그 문구.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기존문구대로 기존계약대로 진행되고있는걸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겁니까? 정신차리세요 법 만드는분들..이게 정의입니까?
    규칙을 어기는건 지금 이 법안을 올린사람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20:42 제출
    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20:31 제출
    결코 찬성할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보완한다는 표현을 한것 인가요?
    산집법 부터 제대로 개정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 해당 시켜야만
    합니다. 제발 똑바로 일을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올바르게 일을 하십시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20:3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20: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20:25 제출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3. 20:24 제출
    시행사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이는 악행이 늘어날게 뻔하다.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20:20 제출
    절대 반대.
    국토부와 분양사업자간에 커미션이 있지 않는한 이런 악법은 만들어져서도 안됨.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3. 20:09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가 악용할 소지만 늘어 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20:0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9:46 제출
    법으로 정해지면 지금보더 더심한 유혹과 광고로 소비자를 농락할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9:4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9:42 제출
    ?본 개정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시행사의 법적 책임과 계약 해제 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는 '시행사 맞춤형 특혜 법안'**에 불과합니다. 건전한 건축물 분양 시장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거나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수정해야 합니다.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