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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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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7: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7:28 제출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26 제출
    의견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7:26 제출
    본 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당연한 계약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계약유지 책임을 면탈해 주는 사익 편향적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독소조항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조건 극단적 축소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안 내용: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오직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한정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예: 거짓·과장 광고, 분양대금의 불법적 유용, 미공개 선착순 분양 등)를 저질러 행정청으로부터 엄중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그것이 '광고와 신고내용의 불일치'가 아니라면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없도록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적 수분양자 구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독소조항 2] 과태료 처분 중 '부정한 분양대금 수납 자'에 대한 해약 사유 제외 (제9조 제1항 제11호 다목)
    개정안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은 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만 포함)하도록 축소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대금 수납과 관련된 위법행위(예: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시행사 임의 계좌로 대금을 편법 수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등)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가장 직결되는 치명적인 전과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장 엄벌해야 할 '돈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가 계약 해약으로 대응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독소조항 3] 신설 조항(라, 마, 바목)의 기만성과 권리 침해 (제9조 제1항 제11호 라·마·바목 신설)
    개정안 내용: 분양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라목), 3개월 초과 입주 지연(마목), 이중분양(바목) 등을 해약 사유로 '신설'하여 마치 수분양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해당 조항들은 이미 민법 및 대법원 판례상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에 따른 당연한 법정해제 사유이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분양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사법체계상 당연히 보장받던 수분양자의 권리를 시행령에 생색내듯 조문으로 얹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앞선 가목과 다목의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에 따른 강력한 행정법상 해약권'을 대폭 박탈해 버린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개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방 O O
    • 2026. 6. 23. 17:25 제출
    수분양자들을 죽이고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6. 23.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7:22 제출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3. 17:2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1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1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0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배 O O
    • 2026. 6. 23. 17:03 제출
    본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나, 해약권 행사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라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크며, 수분양자는 사업계획서 및 분양광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건분법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해약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할 경우, 실제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함에도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권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령 해석상 혼선의 원인을 해약 사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발생하는 분양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선분양 제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서,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 결과의 차이,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의 문제는 해약 사유를 추가로 세분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약 사유를 제한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보다는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후분양 제도 확대를 통해 수분양자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령 해석상 혼선 및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3. 17:0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6:53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6:50 제출
    의견 1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견 2
    
    반대합니다.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를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의견 3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견 4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5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 6
    
    반대합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광고, 중요정보 누락, 설계변경 미고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견 7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중 일부만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보다도 해당 위반행위가 자신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 8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수천 명의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별 수분양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가까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9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본래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의견 10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6:39 제출
    점점 더 대기업과 시행사를 위한 가진자들에게만 배려하고 일반 국민 수분양자들은 피해를 고스라니 받는처사 그만해주십시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6:33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이제 국민도 한번쯤 돌아봐 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6:3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심 O O
    • 2026. 6. 23. 16:31 제출
    반대합니다.
    대행사및 시행사에서 분양광고 내용이 광고한 내용이 다른경우 대행사및 시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조건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분양광고와 실제 중공시 너무 광고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분양시 허위 과장광고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16:23 제출
    반대합니다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