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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6:21 제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수분양자에게 좋지 않은 불리한 조건과 입장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6:2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일반 수분양자의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위 법안은 질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당연한 계약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계약유지 책임을 면탈해 주는 사익 편향적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6:19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6:17 제출
    바뀌는 내용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게 명확하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항목별로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바꾸나 마나한 개정입니다.
    이런식으로 한정지어 놓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입니다.
    시행사의 잘못이 있어도 계약을 못 깨게 묶어버리는 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16:11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의 잘못된 관행, 교묘한 수법으로 선량한 수분양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계속 생길겁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노 O O
    • 2026. 6. 23. 16:11 제출
    매우 반대
    
    1.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약권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령 해석상 혼선이 아니라 수분양자 보호장치를 축소하는 것이다.
    
    2. 시정명령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행정청이 법 위반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위반이냐”에 따라 해약 가능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분양절차 위반, 중요사항 누락, 각종 법적 의무 위반 모두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다. 행정청이 위법성을 인정한 이상 원칙적으로 해약권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
    
    3. 건축물 분양제도는 본질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시장이다. 분양사업자는 사업정보, 자금상황, 인허가 현황 등을 모두 알고 있지만, 수분양자는 광고와 설명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법제는 일반적으로 “해약권은 넓게 인정하고, 제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해약사유를 세분화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일부 행정처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최근 입법 추세와 배치된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해약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폭넓게 인정되던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제한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준을 낮추고 분양사업자의 계약 안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6:10 제출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
    
    [의견 유형]
    반대
    
    [이유 및 요지]
    본 개정안은 분양사업자(시행사·신탁사)의 위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상세 반대 이유]
    
    1.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권 박탈 및 소비자 보호 후퇴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지자체(시청 등)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시정명령의 범위를 오직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좁혀버리면, 시행사가 부실시공, 무단 설계변경, 중대한 계약 위반 등 다른 심각한 위법을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입니다.
    
    2. 위법을 저지른 악덕 분양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분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성을 확인했을 때 내리는 엄중한 처분입니다. 이를 광고 미치 일치라는 협소한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은, 그 외의 다른 행정처분이나 위법을 저지른 분양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꼴입니다. 결국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흐리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분양 분쟁 현장의 고통 가중 및 사회적 비용 증가
    현재 전국의 수많은 분양 현장에서 입주 지연, 부실 분양 등으로 수많은 서민들이 눈물로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사업자의 해약 책임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은 대기업과 시행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법령 해석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약자의 칼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에 전면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수분양자의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6:09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의견 요지
    
    본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약 사유를 제한·구체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해약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분양받은 자의 해약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해약 가능한 사유를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은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원칙(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390조), 소비자 보호 원칙(소비자기본법 제4조), 헌법상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및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모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분양받은 자 보호를 목적으로 부여한 해약권을 시행령 차원에서 제한·축소하는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헌법 제75조)를 벗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최소한 분양받은 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한 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반대 사유
    
    가. 시정명령 관련 해약 사유를 과도하게 축소함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그 사유가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분양받은 자가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분양신고), 제10조(분양광고), 제11조(분양계약) 등에 따라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의 불일치 외에도 분양절차, 분양계약 체결, 모집방법, 분양대금 수수, 정보제공 의무 등 분양받은 자의 계약 체결 여부와 재산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반행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약 사유를 광고 내용 불일치로만 한정하면,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가 분양계약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받은 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고, 위반행위의 실질적 중대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나. 민법상 계약해제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6조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해제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합니다. 이처럼 민법상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의 중대성과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입주지연의 경우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3개월 미만의 지연에 대해서는 해약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권을 시행령 차원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에서는 3개월 미만의 지연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 임대차 종료, 금융비용 증가, 영업개시 지연, 중도금·잔금 조달계획 차질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지연 해약 사유는 "3개월 초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입주예정일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 지연되거나, 그 지연으로 분양받은 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민법상 일반 원칙과 조화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중대한 하자 기준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분양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곤란하거나, 분양계약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를 해약 사유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자 보호를 위한 취지는 긍정적이나, "중대", "보수 곤란", "현저한 차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이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의 유형에 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판단기준을 기존 법체계와 일관되게 구체화하지 않으면 분양사업자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분양받은 자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안전, 사용승인, 주요 설비, 전용면적, 용도, 피난·방화·주차 등 계약 목적과 직접 관련되는 핵심 요소를 예시하거나, 하자판정 절차 및 입증 기준을 시행령 또는 고시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및 계약상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를 네 가지 요소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약요건 명확화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②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불일치 또는 3개월 초과 지연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더 완화된 수단(포괄적 기준 또는 예시적 열거)이 존재함에도 해약권을 최소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④ 분양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익이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구제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에 비해 정보 비대칭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가 보장하는 소비자 권익 증진 원칙에 비추어도 해약권의 범위는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음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분양받은 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약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면, 시행령은 그 위임의 취지 범위 내에서 해약 사유를 구체화해야 하며, 위임 범위를 넘어 해약권을 제한·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이 해약 사유를 현행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다면, 이는 헌법 제75조에서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해약 사유 제외는 신중해야 함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대금 수수, 계약 전후의 금전 흐름, 모집절차 위반 등은 분양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분양받은 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위반행위임에도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위반행위가 분양계약의 체결, 유지, 대금 지급, 소유권 취득 가능성, 건축물 사용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결론
    본 개정안은 해약요건의 명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분양받은 자의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계약은 고액의 재산권 거래이고,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에 비해 정보 비대칭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은 분양사업자의 법적 안정성만이 아니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 준수(헌법 제37조 제2항), 민법상 계약해제 원칙과의 조화(민법 제544조, 제546조),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헌법 제75조), 소비자 권익 증진(소비자기본법 제4조)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해약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에 반대하며, 분양받은 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 또는 보완 후 재입법예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6:07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리 행사의 전제'와 '권리의 범위'를 분리해 후자만 축소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수분양자는 이미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제도적 수단이 없습니다. 주택법과 달리 사전점검 기회도, 관련 자료 공개 의무도 없어,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와 신고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해 수억 원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수분양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방법'이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정보 비대칭을 그대로 둔 채, 해약이 가능한 출구마저 좁히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제9조제1항제11호 가목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반을 해약 사유로 인정하나, 개정안은 이를 '분양광고가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단일 유형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청이 위법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린 다른 사유들은 해약 사유에서 배제됩니다. 아울러 같은 항 다목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 사유 역시 법 제12조 전반에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축소되어, 해약 가능한 출구가 다방면에서 동시에 좁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신설되는 라·마·바목은 외형상 해약 사유를 추가하는 듯 보이나, '하자가 중대하여', '차이가 현저한', '3개월을 초과하여' 등 고강도 한정요건을 부과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존재만으로 해약이 가능했던 현행 구조를, 수분양자가 하자의 중대성·차이의 현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 수단조차 없는 수분양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해약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입법취지인 '해약요건의 명확화' 자체는 이해하나, 권리 침해를 보완할 장치 없이 권리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건축물분양법의 수분양자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따라서 해약 요건을 구체화·축소하기에 앞서, 주택법에 준하는 사전점검 기회 부여 조항 또는 공사 관련 자료 공개 조항을 먼저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제도적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약 사유 축소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6:0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발생한 수많은 라이브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 피해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실제 사용 목적, 임대 가능 여부, 업종 제한,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 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없이 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법 개정에는 반대하며, 선(先) 피해구제·후(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6:03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의 잘못된 분양관행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등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진 O O
    • 2026. 6. 23. 15:59 제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3. 15:57 제출
    반대합니다.선분양 후건축인 시스템에서 건설업자인 대기업에 맞서  개인에 불과한 수분양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이 그나마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입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경미하게 여기고 이정도면 사는데 문제 없지 않냐는 식의 건설사의 태도와 행정청의 안일한 행정은 수분양자를 기만하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54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54 제출
    반대합니다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광고나 계약할때 그사람들의 말만믿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과대광고에 해지도안되는 수분양자들에게 기만행위입니다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모든 전재산을 털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란말입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5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5:4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인들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그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법적인 규제마저 분양사업자측 손을 들어준다면 힘없고 무지한 일반이 거주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빋을 수 있습니까??!!!
    강력히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5:47 제출
    시행사에 특혜를 주는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45 제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보다 계약해제 사유가 제한되어 수분양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충분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태료처분도 받은 상태이며 그 책임을 고작 과태료 처분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위법행위에 당하고만 있는 분양자들을 보호해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양 O O
    • 2026. 6. 23. 15:45 제출
    의견 1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견 2
    
    반대합니다.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를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의견 3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견 4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5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 6
    
    반대합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광고, 중요정보 누락, 설계변경 미고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견 7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중 일부만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보다도 해당 위반행위가 자신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 8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수천 명의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별 수분양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가까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9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본래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의견 10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