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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5:45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주택법과 달리 준공인가 전 사전점검 제도가 없고, 또한 별도 안내 및 고지하는 법률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분양받은 자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 동 내용을 개정하려면 주택법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사전점검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관련자료의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고려해볼수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이 개정된다면 분양받은 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는 이해되는 내용이지만 분양받은 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률로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한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5:44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은 분양 및 건축등에 명백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기관이 위법성을 인증해주는 겁니다. 시행사 및 신탁사, 시공사의 위법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각종 책임회피를 통해 수분양자에 무분별한 악의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당 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44 제출
    아니~
    와 갑자기 이러는거냐..!!
    누구냐~
    이걸 급히 하려는 이는~
    이걸 급히 바꾸는 이는~
    
    반대에요.
    대
    임
    을 표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43 제출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양 O O
    • 2026. 6. 23. 15:42 제출
    의견 1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견 2
    
    반대합니다.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를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의견 3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견 4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5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 6
    
    반대합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광고, 중요정보 누락, 설계변경 미고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견 7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중 일부만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보다도 해당 위반행위가 자신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 8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수천 명의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별 수분양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가까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9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본래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의견 10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42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와 분양사업자는 사업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는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없다고 하여 계약 해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 수분양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시행사와 분양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명분이 될것 같아 반대합니다.
    분양계약의 위법을 포함해 사업차체와 관련된 법위반은 계약해지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O O
    • 2026. 6. 23. 15:38 제출
    시행사 및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으로 부터  위반한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인 과태료 또는 벌금을 받았음에도 강행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해약을 막는 법률 개정은 선의의 수분양자인 개인 다수가 금전적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될수 있기에 법룰 개정을 적극 반대함.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5:3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5:33 제출
    위법을 저지른 사업장에게 잘했다고 면제부를 주는 조항은 있어서도 안되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시행사자 잘못했어도 계약해지를 할수없는 법은
    인정알수 없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15:33 제출
    반대 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당연한 계약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계약유지 책임을 면탈해 주는 사익 편향적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조건 극단적 축소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안 내용: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오직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한정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예: 거짓·과장 광고, 분양대금의 불법적 유용, 미공개 선착순 분양 등)를 저질러 행정청으로부터 엄중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그것이 '광고와 신고내용의 불일치'가 아니라면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없도록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적 수분양자 구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과태료 처분 중 '부정한 분양대금 수납 자'에 대한 해약 사유 제외 (제9조 제1항 제11호 다목)
    개정안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은 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만 포함)하도록 축소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대금 수납과 관련된 위법행위(예: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시행사 임의 계좌로 대금을 편법 수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등)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가장 직결되는 치명적인 전과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장 엄벌해야 할 '돈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가 계약 해약으로 대응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독소조항 3] 신설 조항(라, 마, 바목)의 기만성과 권리 침해 (제9조 제1항 제11호 라·마·바목 신설)
    개정안 내용: 분양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라목), 3개월 초과 입주 지연(마목), 이중분양(바목) 등을 해약 사유로 '신설'하여 마치 수분양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해당 조항들은 이미 민법 및 대법원 판례상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에 따른 당연한 법정해제 사유이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분양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사법체계상 당연히 보장받던 수분양자의 권리를 시행령에 생색내듯 조문으로 얹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앞선 가목과 다목의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에 따른 강력한 행정법상 해약권'을 대폭 박탈해 버린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개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3. 15:32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3. 15:31 제출
    법안 무조건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27 제출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5:25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것은 분양과정, 건축과정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유는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가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이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및 분양사업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선 O O
    • 2026. 6. 23. 15:24 제출
    개정 반대합니다. 시행사와 분양사업자는 사업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는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없다고 하여 수분양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사료되어 개정 반대합니다. 분양계약의 위법을 포함해 사업관련  법위반은 계약해제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5:23 제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선분양 해놓고 아무렇게나 짓고 거짓말로 광고 하고 설계변경 맘대로 해도 제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정 명령, 과태료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시행사들은 더욱더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법을 바꾸는 내용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자기의 전재산을 걸고 좋은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들의 기만 거짓말 권모술수는 더욱 강해져 절대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5:23 제출
    사기 분양해도 계약이 유지되게 이용 당할수 있으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채 O O
    • 2026. 6. 23. 15: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당으로 계약해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만 열어주는 것이어서 분양사업자의 편만 들어주는 꼴이고 정당한 수분양자의 계약해지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는 다수의 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편만 들어주는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3. 15:22 제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성 명: 장영완
    주  소: 파주시 청암로28 산내마을 812-1304
    연락처: 
    제출일: 2026년 6월23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2】 다목 개정 (과태료 해제 사유 축소) ? 강력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해제 사유에서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전분양금 수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분양자의 구제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안
    으로, 이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근거입니다.
    이를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 보호이며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 요구사항: 다목 개정안 철회,
    현행 규정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3】 부칙 적용례 ? 소급 적용 명시 요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SNU Open Repository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피해자들은 새로 신설된 해제 사유(라·마·바목)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이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 요구사항: 부칙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특례 조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4】 신설 해제 사유의 실효성 보완 요구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이라는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둔 채 "3개월 지연 해약권"만 명문화한다면,
    분양사업자들은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며
    해약권 발생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
    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관행입니다. SNU Open Repository
    → 요구사항:
    마목(3개월 초과 입주 지연) 해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
    금지" 조항 병행 신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5:20 제출
    터무니 없는 소리! 이런식으로 겉으로는 피해자를 줄이는 식으로 적고는 기업편에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