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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1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19 제출
    해약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분양사업자보다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채 O O
    • 2026. 6. 23. 15:19 제출
    분양사업자를 위한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13 제출
    사기쳐도 되는 세상 만든다는 얘기네요?
    잘못 했으면 벌 받아야죠.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5:12 제출
    해약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분양사업자보다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1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3. 15:11 제출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악용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시정명령이 없도록 분양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게 맞고 그렇게 하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선 안 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5:1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5:10 제출
    개정 반대합니다. 시행사와 분양사업자는 사업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는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없다고 하여 계약 해약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계약의 위법을 포함해 사업차체와 관련된 법위반은 계약해지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사업자편에서만 한정하여 수분양자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법안은 제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남 O O
    • 2026. 6. 23. 15:09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가 악용할소지만 늘어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6. 23. 15:08 제출
    지금 현상황이 왜?생겼을까요? 법을 아는 법꾸라지와 시행시공의 공동 종합사기 예술에 입.사법부와 대통 령 각부처 장차관이 탁상공론 복지부동으로 어설픈 법을 만들어 배포하니 이런사단이 난것이거늘 매일 뒷북이나치고 그동안 현재도 과거에도 민초들의 피눈 물만 넘쳐난 대한민국이 실망스럽다 고로 반! 대! 합니다.
    우선적으로 일련에 지산의 문제점이 건분법 건축법 어디에도 해당않되는 문대통령의 실법이 엄현히 들어 났고 거기에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양생시켰 으니 산집법부터 제대로 손보고 건분법에 해당시키는 법부터 만들어 선시행후 다시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 각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3. 15:06 제출
    입법 절대 반대..
    
    위법을 정당화 하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남 O O
    • 2026. 6. 23. 15:0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채 O O
    • 2026. 6. 23. 15:04 제출
    개정 반대합니다. 시행사와 분양사업자는 사업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는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없다고 하여 계약 해약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 분양계약의 위법을 포함해 사업차체와 관련된 법위반은 계약해지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54 제출
    반대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문제의 불분명성을 이유로 건설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입법내용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에서 사전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자들의 개인적으로 하자를 확인 할수 없는 정보의 불균형에 문제점에 따른 계약유지에 대한 권한조차 파기된다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중심의 법체계에서 소비자의 권한은 보호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52 제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6. 23. 14:47 제출
    반대 소급적용은 더더욱 반대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은 고려해서 없애는 듯 합니다.  반드시 반대
    본 개정안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인다는 행정 편의적 목적을 위해 수분양자의 핵심적인 방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수분양자의 해약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약 조건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4:44 제출
    반대합니다.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를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O O
    • 2026. 6. 23. 14:41 제출
    입법 빈대합니다.
    첫째, 계약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분양계약서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분양사업자(시행사)와 수분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법적 약속입니다.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로써 계약서에 명시한 조항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후에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 면죄부'로 작용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경미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고지하기만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분양사업자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후 "나중에 걸리면 시정하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법적 분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위반행위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좁혔으나, 무엇이 목적 달성 불가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의 소송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법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아닌,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하자의 중대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 대두됩니다.
    
    넷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적 약속을 위반한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 법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바탕이 되어야 건전한 분양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정당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수분양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최소한 수분양자의 보호 대책(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동반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유사사례 : 평택 고덕 파피에르 상가
    - 중심상업지역 위치이나, 홍보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되어 있어 실제 용도지역과 상이 평택시청으로 부터 시정명령 받았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광고 및 분양공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교육 관련 학원, 임대를 맞추기 위해 분양 받았으나, 목적과 다르게 마사지, 유흥시설 있어 수분양자 실질적 피해 발생 중
    - 시정명령 받더라도 재공고 하면 된다는 입법 수분양자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하는 행위 이다
    - 이재명 정부 국민을 위한 입법 하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40 제출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 제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축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에도, 개정안은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해약을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의 성실성과 적법한 사업 수행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반행위의 경중에 대한 판단 기준이 행정기관과 수분양자 사이에 다를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안정성 확보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분양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