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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6. 23. 14:40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당연히 해제해주어야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4:32 제출
    반대합니다.
    누구를위한개정안입니까?
    ☆부디..힘없는 소분양자들 도움을줄수있는 개정안을 만들어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32 제출
    반대합니다.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4:29 제출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29 제출
    그나마 존재하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규정인데 이를 없애고 시행사, 건설사를 위한 일방적인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사는 시행사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과대광고가 있어도 분양과정에 어느정도 과대 광고는 허용된다는 두리뭉실한 말로 법테두리에서 벗어나고,  분양신고와 달라도 소소한 문제라고 법테두리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부분들때문에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을 만들어졌는데 수분양자는 하나라도 잘못하면 책임을 100% 지라고 하면서 시행사,건설사,신탁사는 실수를 해도 그럴수 있다, 계약목적물과 크게 차이가 없다로 넘어가고. 심지어 감리조차 허술한데 지자체는 인허가를 묵인하고.  이미 서울시 GTX공사만 해도 표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들어났는데. 일반 건축물 분양에서 수분양자들은 문제가 있어도 대형 건설사와 피눈물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수분양자를 위한 규정은 보완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계약해제로 건설사가 힘들어하니 법을 개정한다는게  선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껏 우리 부모세대부터 지금의 세대까지 후분양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고 겪고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건설사를 위한 법 규정을 개선한다는게 바른 길인지.
    건축모형과 다른 건물을 지어도 , 하자가 많아 신고를 해도, 인허가 요건에 맞지 않아도  묵인하고. 이런일이 이미 비일비재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관리 감독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개정을 먼저 한다는게 순서가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6. 23. 14:28 제출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본래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14:27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25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 시공사등 법을 위반하는거에대해 면죄부를 주다니요.! 엄연한 법위반으로 정당하게 취소하지도 못하게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당하라는겁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4:21 제출
    반대합니다
    
    과도한 시행사 위주 측면의 법안입니다.
    구체화된 시행사 계약해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시행사 손만 들어주는 법안인데 선량한 다수 국민이 피해보는 법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18 제출
    반대합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17 제출
    이미 분양 계약 후 해제 자체의 요건이 일방적으로 분양사업자 위주의 국소적이고 편향적인 법적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것에 더해 더욱 분양사업자를 위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거짓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요?
    차라리 이럴 거면 건축물 분양을 완성된 물건을 보고 계약할 수 있게 후분양 제도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입법화를 시키던가
    그 것도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분양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로만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 방식임에도
    이렇게까지 계약 해제권이 소극적으로 집행되다보니 계속 동일한 문제와 사고, 불필요한 법적싸움 등 소비자의 피해자만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리어 현안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 폭 넓은 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14:17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애초에 시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계약 사항을 준수하면 될일 인데 부실공사나 계약사항을 어겨놓고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4:16 제출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2】 다목 개정 (과태료 해제 사유 축소) ? 강력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해제 사유에서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전분양금 수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분양자의 구제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안
    으로, 이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근거입니다.
    이를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 보호이며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 요구사항: 다목 개정안 철회,
    현행 규정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3】 부칙 적용례 ? 소급 적용 명시 요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SNU Open Repository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피해자들은 새로 신설된 해제 사유(라·마·바목)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이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 요구사항: 부칙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특례 조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4】 신설 해제 사유의 실효성 보완 요구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이라는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둔 채 "3개월 지연 해약권"만 명문화한다면,
    분양사업자들은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며
    해약권 발생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
    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관행입니다. SNU Open Repository
    → 요구사항:
    마목(3개월 초과 입주 지연) 해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
    금지" 조항 병행 신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15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1. 개정안에 대한 총괄 의견 : 전면 반대 및 즉각 철회 촉구
    본 개정안은 사기 분양과 기망 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영세 수분양자들의 최소한의 사법적 방어권을 박탈하고, 위법을 저지른 공급자(시행사·분양대행사)에게 합법적인 도망 길을 열어주는 악법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행정처분 이행을 빌미로 수분양자의 유일한 생존 줄인 '약정해제권'을 제한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구체적 반대 이유 및 법리적 논거
    ① 공법상 행정처분과 민사상 계약 효력의 부당한 결부 (법리적 모순)
    지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내리는 공법상 행정 제재(단속규정)일 뿐입니다.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이행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기망 행위와 허위 광고라는 민사상 위법성이 소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를 빌미로 수분양자의 정당한 사법상 약정해제권 행사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원칙을 흔드는 초법적 침해입니다.
    ②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사기 분양 조장 위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사업자들은 허위 광고와 허황된 대출 약속으로 수분양자를 유인한 뒤,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몇 푼 내고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법적 방패막이로 악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부동산 분양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하고 악덕 시행사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비호하는 꼴입니다.
    ③ 가족 명의를 걸고 피눈물 흘리는 수분양자의 생존권 박탈 (비례의 원칙 위배)
    현재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피해자 다수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혹은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걸거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가정이 파탄 날 위기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힘겹게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자인 시행사와 금융 자본의 무자비한 추심 압박에 맞설 수 있는 수분양자의 유일한 무기는 계약 해제권입니다.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편파적 입법이며 서민들에 대한 사형선고입니다.
    
    3. 결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계약을 대등하게 준비하지 못한 서민 수분양자들을 영원한 빚더미에 가두고, 위법 시행사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려는 본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13 제출
    공급사의 사기 분양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건축윤리가 정의로울때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공급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령은 언제든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국힘당이 집권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왜 이런거죠?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12 제출
    반대합니다.
    
    부연설명1) 소비자 의사결정권 침해 및 피해 구제 불능
    수분양자는 완성된 건물이 아닌 오직 광고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신뢰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 정보 누락 등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유발한 모든 위법 행위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중대 사유이므로 계약 해제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부연설명2) 시장 교란 및 위법행위 억제력 상실
    개정안처럼 사유를 극히 일부로 좁혀놓는다면, 분양사업자가 일단 거짓 정보로 계약자를 대거 모은 뒤 나중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만 이행하여 계약해제를 방어하는 악용 사례가 속출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분양 분쟁 속에서 허위·기만 행위를 차단할 행정적·법적 최소한의 억제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
    본 개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률 고유의 입법 취지를 전면 역행하여 위험 부담을 약자인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위법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23. 14:10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애초에 시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계약 사항을 준수하면 될일 인데 부실공사나 계약사항을 어겨놓고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14:09 제출
    반대 의견 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시행사에서 편법으로 분양한 물건을 해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08 제출
    반대합니다. 건분법은 건설,시행사의 불법적인 분양으로부터 피해받아온 서민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인데 현재와같이 불법적인 상황에서 서민들의 보호권을 제한하고 축소하려는 악성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4:05 제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약 사유를 구체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해약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함에도 법령상 정해진 일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약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해약 요건의 명확화는 필요하더라도 기존 수분양자의 권리와 보호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