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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3. 14:04 제출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대출 90% 보장’ 같은 사기 문자로 서민을 속여 계약을 맺게 해놓고 대출 규제로 입주를 막아버린 이 가혹한 현실에서, 국가마저 법령으로 시행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힘없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막아준단 말입니까? 이번 개정안은 시행사의 온갖 편법과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수분양자의 손발만 묶어버리는 철저한 시행사 편들기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03 제출
    분양자 보호보단 시행사가 추가 조건 등을 빌미로 계약 해제를 어렵게하여 분양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입법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02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의견: 반대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제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여 수분양자 보호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가.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권을 과도하게 축소함
    현행 규정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내리는 처분입니다. 비록 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 해제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분양자 보호에 부합합니다.
    나. 해약권 제한으로 분양사업자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해약권 행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사업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수분양자는 계약상 위험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물 분양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해약권 제한은 수분양자 보호 취지에 역행함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개별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분양자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향후 분쟁 과정에서도 법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처럼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를 해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수분양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라. 개정안은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해약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광고 내용과 관련된 경우” 등 새로운 판단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석의 여지가 크므로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개정 취지인 법적 명확성 확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건축물 분양시장은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수분양자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구체화한다는 명목 아래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 수준 이상의 수분양자 보호 장치를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4:0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3:55 제출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강하게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것은 법을 어겼다는건데,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건축물 또한 시정명령을 받기란 매우 어렵지요. 그런데 한정짓는다라는...;;;;
    시행,시공에게 날개를 다는격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심각한 분양피해자들이 발생할게 분명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3. 13:5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맨 O O
    • 2026. 6. 23. 13:53 제출
    지금 현상황이 왜?생겼을까요? 법을 아는 법꾸라지와 시행시공의 공동 종합사기 예술에 입.사법부와 대통령 각부처 장차관이 탁상공론 복지부동으로 어설픈 법을 만들어 배포하니 이런사단이 난것이거늘 매일 뒷북이나치고 그동안 현재도 과거에도 민초들의 피눈물만 넘쳐난 대한민국이 실망스럽다
    고  로   반!  대! 합  니   다.
    우선적으로 일련에 지산의 문제점이 건분법 건축법 어디에도 해당않되는 문대통령의 실법이 엄현히 들어났고 거기에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양생시켰으니 산집법부터 제대로 손보고 건분법에 해당시키는 법부터 만들어 선시행후 다시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3:52 제출
    절대 반대입니다. 본 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당연한 계약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계약유지 책임을 면탈해 주는 사익 편향적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계약 해약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 범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독소조항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조건 극단적 축소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안 내용: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오직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한정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예: 거짓·과장 광고, 분양대금의 불법적 유용, 미공개 선착순 분양 등)를 저질러 행정청으로부터 엄중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그것이 '광고와 신고내용의 불일치'가 아니라면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없도록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적 수분양자 구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독소조항 2] 과태료 처분 중 '부정한 분양대금 수납 자'에 대한 해약 사유 제외 (제9조 제1항 제11호 다목)
    개정안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은 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만 포함)하도록 축소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대금 수납과 관련된 위법행위(예: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시행사 임의 계좌로 대금을 편법 수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등)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가장 직결되는 치명적인 전과(前科)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장 엄벌해야 할 '돈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가 계약 해약으로 대응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독소조항 3] 신설 조항(라, 마, 바목)의 기만성과 권리 침해 (제9조 제1항 제11호 라·마·바목 신설)
    개정안 내용: 분양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라목), 3개월 초과 입주 지연(마목), 이중분양(바목) 등을 해약 사유로 '신설'하여 마치 수분양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해당 조항들은 이미 민법 및 대법원 판례상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에 따른 당연한 법정해제 사유이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분양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사법체계상 당연히 보장받던 수분양자의 권리를 시행령에 생색내듯 조문으로 얹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앞선 가목과 다목의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에 따른 강력한 행정법상 해약권'을 대폭 박탈해 버린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개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3:49 제출
    반대합니다. 수분양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3:49 제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건축물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수분양자가 분양광고, 분양신고 내용, 사업자의 설명 등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양광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을 통해 계약자를 모집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계약해제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고를 신뢰하여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수분양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데도 계약해제권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축물분양법은 정보 비대칭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내리는 공식적인 행정처분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일부 시정명령과 일부 과태료 처분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의 책임은 경감시키는 반면,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선택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 중요 정보 미고지, 설계변경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약권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선분양 제도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수분양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계약해제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약 사유를 축소할 경우 분양사업자의 법 준수 유인은 약화될 수 있으며, 결국 위법행위로 인한 위험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수분양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3:45 제출
    반대합니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는지는 다른 방안으로 검증하고, 기존체제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한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고 O O
    • 2026. 6. 23. 13:44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의 잘못된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42 제출
    반대합니다.
    어쩌구니 없는 법안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3:38 제출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행 규정은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법행위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명시된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분양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해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는 현행 수준의 포괄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3. 13:34 제출
    반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런 개정안을 낸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배 O O
    • 2026. 6. 23. 13:33 제출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31 제출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3:27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권(해약권)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중 오직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극단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묶여있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위법을 저지른 분양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객전도형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제도는 분양사업자의 성실한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위법 행위 시 수분양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약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좁혀주는 꼴입니다.
    3. . 과태료 처분 제외 규정은 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는 분양 계약의 본질이자 수분양자의 가장 큰 안심 요인인데, 이와 관련된 위반을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금융 안전성을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4. '법령 해석상 혼선'은 사유의 축소가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제안이유인 '해석상의 혼선'을 해결하려면 현행 해약 요건을 유지하되 각 사유별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습니다. 혼선을 핑계로 국민의 권리 자체를 잘라내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25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3. 13:24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것은 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건축물이 자기 예상대로 만족감을 주었다면 소송 등 의 쟁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된 입법 대로라면 결국 건설사는 법의 테두리를 쉽게 벋어날 것이고, 공고/광고/모델하우스만 보고 부동산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선택한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굴레를 벗어날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입안의 목적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