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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백 O O
    • 2026. 6. 23. 13:22 제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2】 다목 개정 (과태료 해제 사유 축소) ? 강력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해제 사유에서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전분양금 수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분양자의 구제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안
    으로, 이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근거입니다.
    이를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 보호이며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 요구사항: 다목 개정안 철회,
    현행 규정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3】 부칙 적용례 ? 소급 적용 명시 요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SNU Open Repository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피해자들은 새로 신설된 해제 사유(라·마·바목)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이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 요구사항: 부칙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특례 조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4】 신설 해제 사유의 실효성 보완 요구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이라는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둔 채 "3개월 지연 해약권"만 명문화한다면,
    분양사업자들은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며
    해약권 발생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
    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관행입니다. SNU Open Repository
    → 요구사항:
    마목(3개월 초과 입주 지연) 해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
    금지" 조항 병행 신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수분양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제도입니다.
    수분양자가 지금도 을의 위치인데 
    재검토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추 O O
    • 2026. 6. 23. 13:12 제출
    특수한 상황을 한정하여 어느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법을 제개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위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규정되지 않은 모호함이 있기때문에 결국 모든 내용을 법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한정 짓는 내용을 법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 O O
    • 2026. 6. 23. 13:05 제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성 명: 우재혁 
    주  소: (경기도파주시탄현면새오리로395번길20
    제출일: 2026년 6월 23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2】 다목 개정 (과태료 해제 사유 축소) ? 강력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해제 사유에서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전분양금 수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분양자의 구제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안
    으로, 이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근거입니다.
    이를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 보호이며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 요구사항: 다목 개정안 철회,
    현행 규정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3】 부칙 적용례 ? 소급 적용 명시 요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SNU Open Repository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피해자들은 새로 신설된 해제 사유(라·마·바목)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이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 요구사항: 부칙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특례 조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4】 신설 해제 사유의 실효성 보완 요구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이라는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둔 채 "3개월 지연 해약권"만 명문화한다면,
    분양사업자들은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며
    해약권 발생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
    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관행입니다. SNU Open Repository
    → 요구사항:
    마목(3개월 초과 입주 지연) 해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
    금지" 조항 병행 신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3:05 제출
    명백한 정경유착으로 법의 구멍을 악용하는 기업 횡포를 방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법을 다루는 사법부가 서민들을 서서히 말려죽이는 악법이란 걸 모르면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3:04 제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 표현은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포함될 경우, 규제기관의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기업의 법 준수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예외 조항을 확대하여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외 조항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보다, 현행 법령의 준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2:5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2:56 제출
    의견 1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견 2
    
    반대합니다.
    
    건축물 분양은 완성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광고를 신뢰하고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계약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이며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의견 3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견 4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5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부 과태료만 해약사유로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 6
    
    반대합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광고, 중요정보 누락, 설계변경 미고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설명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견 7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중 일부만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보다도 해당 위반행위가 자신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 8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수천 명의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별 수분양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약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가까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9
    
    반대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본래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의견 10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양 O O
    • 2026. 6. 23. 12:5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3. 12:49 제출
    반대합니다.
    
    1. 반대 취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명목하에 수분양자(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건축물 분양 시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 구체적 반대 이유
    첫째, 시정명령 관련 해약 요건 축소는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를 가로막습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는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이는 사업자의 신뢰도 및 사업 진행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해약 사유를 허위 광고 하나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에 묶여 있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해약 사유 제외는 부당합니다.
    개정안은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태료 처분을 해약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신뢰 기반입니다. 대금 관리 등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사업 전체의 건전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이며, 당연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사업자의 자금난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내려졌음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한다면, 분양사업자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꼼수를 부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본 개정안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결론 및 요구사항
    본 개정안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인다는 행정 편의적 목적을 위해 수분양자의 핵심적인 방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수분양자의 해약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약 조건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3. 12:4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2:44 제출
    결사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2:41 제출
    과태료 처분시 계약해지가 가능해야 분양업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법을 준수하면 아무 피해가 없으나 과태료 처분시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2:40 제출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2:40 제출
    반대 의견서 ? 바로 사용 가능한 완성본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성 명: 이대희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33 1006동 1203호
    제출일: 2026년 6월 23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2】 다목 개정 (과태료 해제 사유 축소) ? 강력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해제 사유에서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전분양금 수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분양자의 구제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안
    으로, 이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근거입니다.
    이를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 보호이며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 요구사항: 다목 개정안 철회,
    현행 규정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3】 부칙 적용례 ? 소급 적용 명시 요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SNU Open Repository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피해자들은 새로 신설된 해제 사유(라·마·바목)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이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 요구사항: 부칙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특례 조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4】 신설 해제 사유의 실효성 보완 요구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이라는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둔 채 "3개월 지연 해약권"만 명문화한다면,
    분양사업자들은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며
    해약권 발생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
    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관행입니다. SNU Open Repository
    → 요구사항:
    마목(3개월 초과 입주 지연) 해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
    금지" 조항 병행 신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2:40 제출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령입니까.
    혼선을 막는다는 핑계로 수분양자들의 목을 조르지 마십시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2:3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2:3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2:33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