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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33 제출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3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1: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26 제출
    반대 이유
    1. 해약 사유 구체화가 오히려 분양계약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분양광고의 허위·과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분양계약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약 사유를 특정 유형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열거되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 분양계약자가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현행보다 오히려 계약자 보호 수준이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약 사유는 제한적 열거 방식보다 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여 계약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 우려
    개정안은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수령·관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분양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재정적 위법 행위에 대해 계약자가 사실상 대응 수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개정안의 전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며, 제외 범위를 이와 같이 넓게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여 법적 혼선 해소에 미흡
    이번 개정의 제안 이유는 "법령 해석상 혼선 해소"이나, 개정안이 제시하는 해약 사유의 구체화 방식은 여전히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이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한, 실무상 혼선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선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유 열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해약 사유별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 규정 정비의 실질적 내용 부재
    개정안은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한다고 하나, 단순한 문장 표현 정비에 그칠 뿐 의무주체의 범위나 책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개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문구 정비를 넘어 의무주체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진 O O
    • 2026. 6. 23. 11:2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항상 법은 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편의에 맞춰서 고쳐지고는 하는겁니까?. 직접 관련이.없는 이라는 구멍을 남기게 될 경우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하는 쪽에서도 받는 기업쪽에서도 빠져나갈수 있는 나쁜 선례들을 대거 만들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에 저촉되지않게 잘 하면 되는데 기업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법은 왜 필요하고 힘이약한 소시민들은 뭘 믿어야 합니까? 왜 법이 바껴야만 합니까? 빠트리고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바껴야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1: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항상 법은 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편의에 맞춰서 고쳐지고는 하는겁니까?. 직접 관련이.없는 이라는 구멍을 남기게 될 경우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하는 쪽에서도 받는 기업쪽에서도 빠져나갈수 있는 나쁜 선례들을 대거 만들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에 저촉되지않게 잘 하면 되는데 기업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법은 왜 필요하고 힘이약한 소시민들은 뭘 믿어야 합니까? 왜 법이 바껴야만 합니까? 빠트리고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바껴야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2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1:2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1:20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교묘히 건설사(대기업)과 시행사를 위한 것으로 집 없는 서민에게 평생 집 한 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을 안겨주게 됩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불리한 지,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만 생각한다면, 대형 건설사 및 시행사 잇속만 챙기는 길을 열어주는 이 법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 반대하며, 항상 "을"인 국민의 삶도 헤아리는 법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1:19 제출
    반대합니다. 이것이 누굴 위한 입법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시장에서 항상 약자인 분양자들한테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지마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17 제출
    이건 반대합니다.선분양제도하의 시행사와 건설사의 악용으로 인해 마지막 구제책 마저도 없애자는 꼴입니다.
    이렇게되면 수분양자는 그 횡포를 고스란히 당할수 밖에 없게되지요.
    애시당초 시행시공이 법과 시행령을 잘 준수하면 되는 길 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런 법을 만드시려합니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시행사 건설사 유리한 조항으로 수분양자만 피해볼수 있는 우려가 커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배 O O
    • 2026. 6. 23. 11:15 제출
    반대합니다. 위법과 부실건축의 위험을 더 키우는 악법!
    
    위법을 해서 시행명령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취지는 올바른 시행이나 건축을 위한 취지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올바른 시행이나 건축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시행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시 수분양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시행사나 시공자의 편법/위법이 줄고 부실건축 방지 될 수 있는것 가닌가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3. 11:14 제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은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만 해약 사유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축소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보와 협상력이 부족한 수분양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분양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분양사업자 편들기 형태로 공급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1:12 제출
    본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권리를 축소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분양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계약해제가 가능한 시정명령의 범위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일부 과태료 처분은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계약해제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분양 방식에서는 수분양자가 공사 진행, 자금 운영, 사업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다 폭넓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결과적으로 분양사업자 및 시행사의 법적 책임은 경감되는 반면 수분양자의 권리구제 수단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분양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가 가능한 시정명령의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분양자가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육 O O
    • 2026. 6. 23. 11:12 제출
    반대의견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한 범위를 축소하면, 계약자가 분양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는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므로 분양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계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사업자의 잘못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를 해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약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수분양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1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1:12 제출
    말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1:12 제출
    본 개정안은 분양사업자의 건분법 위반 행위(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계약해약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책임은 면제해주고 선량한 수분양자의 법적 구제 수단(계약해약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수분양자 보호라는 건분법 본연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11:07 제출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허물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