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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6. 23. 11:07 제출
    개정안은 건설업계와 신탁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수분양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해제권 근거를 없애는 이러한 개정령 설립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04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당연히 해제해주어야합니다.
    시행사를 위한 부당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심 O O
    • 2026. 6. 23. 11:02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해약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의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여, 그 외 중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분양사업자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계약상 약자인 수분양자의 자기결정권과 계약해제권이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특정 사유로만 한정하는 개정안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해약 사유를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일부 사유를 명시하여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회환경과 분양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약 사유는 일정한 포괄성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위반 또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와 같은 포괄적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3.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킵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제재이며, 이는 분양사업자의 법령 준수 능력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분양자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분양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
    사업 수행의 적법성,
    사업자의 신뢰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위법성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4. 본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분양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분양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전형적인 소비자계약입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내용을 사실상 협상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며, 법령에서 보장하는 해약권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축소하고,
    계약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분양사업자의 계약 안정성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보호 이념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본 개정안은 "해약 요건의 명확화"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분양은 국민의 고액 재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어야 하며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특정 사유로 한정하는 개정안은 삭제할 것,
    해약 사유는 열거식이 아닌 포괄적 기준을 함께 규정할 것,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할 것,
    수분양자의 신뢰보호와 계약해제권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것
    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1:00 제출
    반대합니다.
    분양했을때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해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분양자도 보호해 주셔야 줘.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0:59 제출
    반대합니다
    시행사들의 과대 광고로 인해
    분양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구요
    게다가 소급적용이라나요. .
     결사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0:5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0:57 제출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당연히 해제해주어야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백 O O
    • 2026. 6. 23. 10:54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선분양 시장에서 시행사들이 과대 광고를 하고, 실제로 맞지 않는 규정으로 편법 계약 유도를 하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법률 개정안이 분양자보다 건설사의 이익에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명백한 하자, 계약위반 사유가 있을때는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적용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53 제출
    미비점 보완은 좋지만 기 분양계약서 계약세대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50 제출
    계약서 상 명시된 조건을 준수 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3. 10:48 제출
    반대합니다
    수분양자의 유일한 보호장치는 변경하지않아야 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 O O
    • 2026. 6. 23. 10:47 제출
    수 분양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애겠단 
    내용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47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분양사업자가 구체적 사유를 교묘하게 빠져나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것만 잘 피하면 위법이 아니니 오히려 자유로워 질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분양사업자는 전문가이며 일반 분양자는 계약, 홍보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이 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계약서를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농간을 부릴수 있기에 법은 오히려 약자인 일반 분양자 및 국민을 더 강하게 보호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정령안은 분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일반 국민들은 분양사업자에 대해 대항력을 약화 시키는 방향이라 생각되어 절대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양 O O
    • 2026. 6. 23. 10:4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선분양제도 하에서 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본 입법으로 분양사업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해태할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분양사업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6. 23. 10:45 제출
    왜이리 나라는 무책임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출규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분양받은사람들뿐인데, 그외의 아무것도 책임지고 방어막도 없이 얻어터지게 만들어놓고
    이상황에 이런 법을 만든다는건 대체 누굴위한것입니까, 돈만 벌고 빠져나가면 되는 분양사에게 왜 특혜를 주는것인지 
    국민들은 고통받고 기업인들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인지... 그때 그때 법을 틱틱 만들지말고 흐름에 맞게 
    내던져진것들에 대해 고민도 하면서 해야하지 않을까...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허 O O
    • 2026. 6. 23. 10:44 제출
    반대합니다. 일반 시민이 아닌 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신 O O
    • 2026. 6. 23. 10:41 제출
    반대합니다. 선분양제도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까지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호한 기준은 결국 시행사·건설사에 유리할 뿐입니다. 약정해지마저 제한하면 수분양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4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0:41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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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권(해약권)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중 오직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극단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묶여있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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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을 저지른 분양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객전도형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제도는 분양사업자의 성실한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위법 행위 시 수분양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약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유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좁혀주는 꼴입니다.
    
    과태료 처분 제외 규정은 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는 분양 계약의 본질이자 수분양자의 가장 큰 안심 요인인데, 이와 관련된 위반을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금융 안전성을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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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해석상 혼선'은 사유의 축소가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제안이유인 '해석상의 혼선'을 해결하려면 현행 해약 요건을 유지하되 각 사유별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습니다. 혼선을 핑계로 국민의 권리 자체를 잘라내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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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약자인 수분양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23. 10:4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