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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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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8:5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5. 08:59 제출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곽 O O
    • 2026. 6. 25. 08:5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5. 08:57 제출
    수분양자 보호 후퇴 및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양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손 O O
    • 2026. 6. 25. 08:55 제출
    반대 의견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제목: 오피스텔·아파텔·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오피스텔·아파텔·지식산업센터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수분양자 계약 해제권의 전면적 박탈 ? 헌법 위반
    이번 개정안은 시행사가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을 받은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시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2. 위법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 ? 법치주의 훼손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계약 유지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자가 오히려 보호받는 역설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준법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파괴하고, 불법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되게 만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합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시정명령·과태료는 경미한 위반부터 중대한 법령 위반까지 광범위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4. 부동산 시장 신뢰 붕괴
    분양 계약은 국민의 평생 재산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시행사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국민은 분양 시장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육성이라는 국토교통부 본연의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5. 대안 제안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경미한 행정처분과 중대한 법령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대 위반 시에는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할 것
    시행사의 이행보증 제도를 의무화하여 수분양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보호가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심 O O
    • 2026. 6. 25. 08:36 제출
    모든 법령은 국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야합니다
    대기업 건설사를 위한 법령인지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다시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있는겁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5. 08:34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많은 건설사 및 하도급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건설 자재 누락이나 납기일 지연 방지를 위한 제멋대로 설계 도면 변경이나 실제 본 도면의 면적과 맞지 않고 이를 얼버부리는 식의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적용된다면 건설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철근을 누락하거나 하는 짓들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5. 08:3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민 O O
    • 2026. 6. 25. 08:31 제출
    적극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8:28 제출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요건 중 시정명령 사유를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광고가 다른 경우'로만 과도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교묘한 편법으로 수분양자를 기만하는 분양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소비자의 최소한의 대항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이므로 전면 반대합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8:14 제출
    현제 건설사들은 삼성역 철근을 빼다던지 무너진 아이파크 아파트 등등...
    여기저기 누수에 바닷물 유입.  대대적인 홍보와 확연히 다르게  짓고 완공했다면 잔금 치르라는 협박성 추심으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 건설사를 위한 법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6. 25. 08:1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7:5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7:52 제출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해약사유가 명확한지 명확하지않은지 분양사업자측이 컨트롤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명확성을 증명하기엔 상대적 약자입니다
    힘의 형평성이 더욱 어긋나고, 분양사업자측에 매우 유리한 법안이기때문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7:4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고 O O
    • 2026. 6. 25. 07:4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7:4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6. 25. 07:4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7:4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모 O O
    • 2026. 6. 25. 07:27 제출
    국토부가 이딴법안을 추진하는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