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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157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6:44 제출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면, 허위·과장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등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법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부적절한 자에게 수령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분양사업자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사업자는 해당 위반이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5. 06:3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6:23 제출
    부당한 법안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 선량한 수분양자들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5. 06:04 제출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첫째,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정명령은 이미 관계 행정청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내리는 처분인데, 그 사유를 특정 유형으로만 제한할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존재함에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둘째,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계약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을 고려하여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분의 경중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명확히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령이 열거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분양사업자의 책임은 줄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각종 분양절차 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권을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분양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면책 효과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제권은 확대 또는 유지되어야 하며, 현행보다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5. 05:57 제출
    반대합니다
    정의 사회를 바랍니다
    잘못을 책임지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5:3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5. 05:32 제출
    분양자 임의로 계약 사항을 변경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국민(수분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고 O O
    • 2026. 6. 25. 04:29 제출
    반대합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안그래도 철근응 빼먹고 온갖 수단으로 불법을 행하는 건설사는 법을 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누가 제제하고 소비자는 누가 보호 합니까? 절대 절대 안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5. 02:27 제출
    반대 의견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성 명: 이정희
    주  소: 
    연락처: 
    제출일: 2026년 6월 24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1】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 ? 강력 반대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2025.12.24.
    선고 2025다215248)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로부터
    공식 허위 광고 시정명령(공고 제2026-461호)을
    받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개정안은 법원에서 확립된 수분양자 보호
    법리를 행정입법으로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가목 개정 철회 또는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는
    한정 문구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2】 다목 개정 (과태료 해제 사유 축소) ? 강력 반대
    개정안은 과태료 해제 사유에서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전분양금 수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분양자의 구제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안
    으로, 이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근거입니다.
    이를 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 보호이며
    피해자 권리 침해입니다.
    → 요구사항: 다목 개정안 철회,
    현행 규정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3】 부칙 적용례 ? 소급 적용 명시 요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SNU Open Repository
    현재 개정안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피해자들은 새로 신설된 해제 사유(라·마·바목)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이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 요구사항: 부칙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특례 조항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 4】 신설 해제 사유의 실효성 보완 요구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이라는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둔 채 "3개월 지연 해약권"만 명문화한다면,
    분양사업자들은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며
    해약권 발생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장
    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관행입니다. SNU Open Repository
    → 요구사항:
    마목(3개월 초과 입주 지연) 해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 일방 변경
    금지" 조항 병행 신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5. 02:22 제출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계약해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광고는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시정명령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의 구조가 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광고를 믿고 수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1:1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5. 01:18 제출
    수분양자의 권익을 제약하고 분양사업자의 면책을 키우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시정명령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양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사유는 허위·과장 광고 외에도 공사 부실, 불법 설계 변경, 불공정 계약 유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단지 '광고와 신고 내용의 불일치'라는 협소한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가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이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해약 사유 제외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예: 지정된 계좌 외 수납, 대금 유용 등)는 분양 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대금 관리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수분양자는 사업자의 자금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므로,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해약 요건의 구체화'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분양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박탈하는 개악(改惡)입니다.
     법령 해석상의 혼선이 있다면 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약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기존 수분양자 보호 조항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5. 01:05 제출
    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25. 00:53 제출
    덜대 반대함.  악덕업자들을 위한 법임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5. 00:40 제출
    반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0:27 제출
    해약 사유를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광고"로만 좁힌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분양 사기 문제 유형을 감안한다면 해약 요건은 좁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싸워야 합니다. 
    
    법은 힘없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6. 25. 00:22 제출
    사기와 기망으로 수분양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대형 건설사, 시행사의 사업적 측면에서만 본법안이 추진된다는것은.. 수분양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절대!!!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5. 00:2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5. 00:17 제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갈수있게끔 만든 독소조항임.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 O O
    • 2026. 6. 25. 00:12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