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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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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6. ~ 2026. 8. 1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 전화번호 02-2100-2512
  • 팩스번호 02-2100-2639
  • 전자메일 parkms1652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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