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김 O O
- 2026. 10. 30. 10: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