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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O O
- 2026. 10. 28. 15:4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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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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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 1. [처분 대가(매각 대금)의 현재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현행/개정안 내용: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및 추징 기준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처분 대가 산정 시 매각 당시 수령액에 더해 '매각 시점부터 환수 결정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 법정이율, 또는 해당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현재 가치 환산 공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친일파 후손이 수십 년 전 매각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매각 당시의 금액 그대로 단순 추징하면 물가상승분만큼의 부당이득을 후손이 그대로 향유하게 됩니다. 실질적 역사 정의 실현과 불법 이익 완전 박탈을 위해 가치 반영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 의견 2.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 정보조회 협조 절차 신설]
- 현행/개정안 내용: 재산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및 조사 권한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재산조사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국세청의 금융거래 및 해외 송금 내역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협조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과거 이완용 후손 사례와 같이 매각 대금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차명 계좌, 비상장 주식, 타인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적인 토지·행정 서류 조사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 환수를 위해 금융 추적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의견 3. [조사 개시 시 선제적 자산 동결(가압류) 조치 준칙 마련]
- 현행/개정안 내용: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 조사 절차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후손 명의의 금융 자산 및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선제적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는 행정 준칙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조사 통지를 받은 후손이 처분 대금이나 변형 자산을 제3자에게 기습적으로 재매각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견 4. [은닉 재산 제보 포상금 상향 및 제보자 보호 구체화]
- 현행/개정안 내용: 친일재산 및 은닉 자산 신고 포상금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은닉 재산 및 처분 대금 행방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제보자의 신원 비밀보장 및 포상금 즉시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친일파 후손의 은닉 자금이나 내부 거래 정황은 행정력만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내부자·주변인의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자발적 시민 제보를 유인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의견 5. [환수불능 친일재산의 국가기록화]
- 제안 사유 :
시간의 경과나 제3자 보호 등으로 실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변동과정과 환수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하여 국가의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6.[환수재산의 독립유공자 예우사업 환원]
- 제안 사유:
친일재산의 매각대금과 처분대가 환수액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및 독립운동 선양·교육사업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 의견
본 개정 법률의 핵심 취지인 '미리 팔아버린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금융 추적 권한 연계], [현재 가치 산정 기준 확립], [선제적 자산 동결] 조치가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의 허점을 노린 재산 은닉과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 보완 사항을 시행령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친일재산 발굴·조사 → 경제적 가치 추적 → 실질적 환수 → 역사적 기록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로 환원
이번 특별법과 조사위원회의 재출범이 실질적인 역사정의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복회 서울양천구지회장
한춘경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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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 1. [처분 대가(매각 대금)의 현재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현행/개정안 내용: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및 추징 기준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처분 대가 산정 시 매각 당시 수령액에 더해 '매각 시점부터 환수 결정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 법정이율, 또는 해당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현재 가치 환산 공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친일파 후손이 수십 년 전 매각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매각 당시의 금액 그대로 단순 추징하면 물가상승분만큼의 부당이득을 후손이 그대로 향유하게 됩니다. 실질적 역사 정의 실현과 불법 이익 완전 박탈을 위해 가치 반영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 의견 2.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 정보조회 협조 절차 신설]
- 현행/개정안 내용: 재산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및 조사 권한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재산조사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국세청의 금융거래 및 해외 송금 내역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협조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과거 이완용 후손 사례와 같이 매각 대금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차명 계좌, 비상장 주식, 타인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적인 토지·행정 서류 조사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 환수를 위해 금융 추적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의견 3. [조사 개시 시 선제적 자산 동결(가압류) 조치 준칙 마련]
- 현행/개정안 내용: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 조사 절차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후손 명의의 금융 자산 및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선제적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는 행정 준칙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조사 통지를 받은 후손이 처분 대금이나 변형 자산을 제3자에게 기습적으로 재매각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견 4. [은닉 재산 제보 포상금 상향 및 제보자 보호 구체화]
- 현행/개정안 내용: 친일재산 및 은닉 자산 신고 포상금 규정
- 수정 및 보완 의견:
은닉 재산 및 처분 대금 행방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제보자의 신원 비밀보장 및 포상금 즉시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제안 사유:
친일파 후손의 은닉 자금이나 내부 거래 정황은 행정력만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내부자·주변인의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자발적 시민 제보를 유인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의견 5. [환수불능 친일재산의 국가기록화]
- 제안 사유 :
시간의 경과나 제3자 보호 등으로 실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변동과정과 환수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하여 국가의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6.[환수재산의 독립유공자 예우사업 환원]
- 제안 사유:
친일재산의 매각대금과 처분대가 환수액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및 독립운동 선양·교육사업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 의견
본 개정 법률의 핵심 취지인 '미리 팔아버린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금융 추적 권한 연계], [현재 가치 산정 기준 확립], [선제적 자산 동결] 조치가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의 허점을 노린 재산 은닉과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 보완 사항을 시행령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친일재산 발굴·조사 → 경제적 가치 추적 → 실질적 환수 → 역사적 기록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로 환원
이번 특별법과 조사위원회의 재출범이 실질적인 역사정의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복회 서울양천구지회장
한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