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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4,557

  • 의견구분
  •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라. 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ㆍ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ㆍ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5) 이러한 조직ㆍ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마. 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ㆍ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ㆍ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ㆍ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10. 2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화 O O
    • 2026. 10. 27. 16:59 제출
    본인은 광복회 경남서부지회장으로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훼손하고 그 대가로 축적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은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오랜 세월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반면 일제에 협력하여 부와 지위를 누린 이들의 재산이 정당한 역사적 평가 없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의 정의감과 민족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철저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관련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일재산의 형성과 이전 과정을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귀속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셋째, 국가귀속 재산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역사교육, 후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적법한 권리 보호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일재산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등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광복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은 단순한 재산 환수를 넘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인은 관계 기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와 국가귀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수된 재산이 국민의 역사교육과 독립정신 계승을 위해 뜻깊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광복회 경남서부지회장  (직인) 화유전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이 O O
    • 2026. 10. 27. 16:47 제출
    예시 3. 재산 보전과 실제 환수 (안 제4조·제17조)
    친일재산 환수는 결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명의 등기와 실제 회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사개시 단계부터 재산 처분 위험을 검토해 법원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고, 확인결정 이후 환수 청구·소송·집행을 책임지는 부서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0. 27. 15:52 제출
    친일재산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0. 27. 15:40 제출
    친일재산은 반듯이 환수하여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남 O O
    • 2026. 10. 27. 15:14 제출
    친일파의 재산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제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왜곡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단단히 합시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0. 27. 13:55 제출
    동의합니다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김 O O
    • 2026. 10. 27. 13:55 제출
    동의 합니다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김 O O
    • 2026. 10. 27. 13:55 제출
    동의 합니다 
    라. 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ㆍ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ㆍ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5) 이러한 조직ㆍ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김 O O
    • 2026. 10. 27. 13:55 제출
    동의 합니다 
    마. 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10. 27. 13:55 제출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