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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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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박 O O
    • 2026. 10. 27. 10:01 제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0. 27. 10:01 제출
    특별법으로 민족정기 바로 세울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최 O O
    • 2026. 10. 27. 09:48 제출
    토지? 임야대장, 구 등기부, 지적도 등 자료 확보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건 수 와 난이도에 맞는 역사 ? 지적?등기? 세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표준 양식과 회신 절차, 기관별 담당 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최 O O
    • 2026. 10. 27. 09:48 제출
    친일재산 환수는 결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명의 등기와 실제 회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 사개시 단계부터 재산 처분 위험을 검토해 법원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고, 확인결정 이후 환수 청구 ? 소송? 집행을 책임지는 부서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이 O O
    • 2026. 10. 27. 09:32 제출
    친일재산 환수는 결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명의 등기와 실제 회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사개시 단계부터 재산 처분 위험을 검토해 법원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고, 확인결정 이후 환수 청구·소송·집행을 책임지는 부서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김 O O
    • 2026. 10. 27. 09:24 제출
    제30조는 사무처를 3개월까지만 존속시키고 있어 남은 소송, 강제집행, 포상금심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미완료. 사건의 승계기관과 기록, 예산. 인계절차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하지만 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라. 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ㆍ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ㆍ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5) 이러한 조직ㆍ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하지만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마. 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그러나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ㆍ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하지만 조사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ㆍ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ㆍ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그러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하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하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6 제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권 O O
    • 2026. 10. 21. 03:21 제출
    시행령안 제24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 기한을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에서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0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안대로 신청을 조기에 마감하면 활동 종료 무렵 중요한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결정이 지연된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와 포상금 신청을 구분하여 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종료 후 신청 접수·심사·지급을 담당할 기관과 업무 승계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24조 제4항의 포상금 지급 상한이 5천만 원을 상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은닉재산의 발굴에는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환수 규모와 신고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급 상한과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확보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료 제공을 유도해야 합니다.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노 O O
    • 2026. 10. 18. 14:38 제출
    조사위원회의 조사 역량과 협력에 관해 보완 요청합니다.
    
    시행령안 제14조는 위원회 공무원의 정원과 관계기관 인력 충원 등을 정하고
    제15조는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과 인력 활용 근거만으로는 전문적인 조사역량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 사건 수, 조사 난이도, 처분 대가 추적의 복잡성 및 소송·집행 업무량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연간 확보·배치·교육계획과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사료 분석, 지적·등기, 세무·회계, 금융거래 분석 및 소송·집행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과 사건별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교체 시에도 조사기록과 전문지식이 이어지도록 인계절차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협력이 실제 조사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담당 창구, 표준 자료요청·회신 절차, 회신 일정 관리와 지연 시 협의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과 공유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의 근거는 시행령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선발·배치·교육 및 협력 절차는 위원회규칙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위원회가 재산 발견과 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3 제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