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박 O O
- 2026. 10. 27. 10:0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