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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O O
- 2026. 10. 28. 11:3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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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비대면 전화처방활성화시 진료에대한 접근성 상승으로 진료횟수가 늘고 그에따라 건보재정악화에 큰기여를 할것임은 분명한데.비대면을 더확대하되 그냥 비보험으로 하면 안됩니까? 의사약사 진료비도 더나간다면서요..건보가 그렇게 넉넉한지 잘모르겠습니다..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 건보재정을위한건 아닐테고 환자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줌과동시에 기업이나 플랫폼 좋은일아닌가요? 재정에 해를 끼치더라도 비대면을 확대해야할 저같은 일반인들은 알수없는 대의가 있는건가요?
비대면으로 이익보는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할 건보재정 충당해주는걸로 입법해주세요
건보재정이 안나간다면 대한민국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해주세요 기업들이 건보빼먹는거 그래서 건보올라가는거 너무싫어요
전부 나라에서 관리해주세요.부당이득보는 주체들은 전부 혼쭐내주고 패가망신토록 해주세요
비대면으로 돈많이버는 약국 병원들은 본인들 보험료라도 더내게 해주세요..그래서 건보 재정에 보탬되도록해주세요
제가 열렬히 지지했던 이재명대통령님..서민들 먹고살기힘든데 건강보험료 올라가지않게 기업들좋은일 시키는 비대면 철회시켜주세요..물론 제목소리가 닿지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전화처방때문에 건보재정 몇백억 더나갔다는 기사보면 더이상 민주당 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슬퍼요
거동이 불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함
비대면진료가 탈모약 등 비 필수적인것에 처방되며, 인데놀 등 전문의의 검사와 진료가 필요한 약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 엄격히 관리되어야함
의약품 배송 전면 반대함
비대면 진료를 도서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 공무원이 의사를 연결해줘서 비대면 진료를 보도록 도와줘야함
비대면 중개매체 자체를 반대함
비대면진료는 이미 거의대부분 처방전에 잘 표시되어 나옴
비대면진료는 제한적찬성 그러나 비대면 약배송은 전면반대(거동이 불편한분에 한해 공무원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배송해야함)
전면철회를 요청합니다.
비대면 처방으로 이소티논을 받아가신 여드름 환자분이 있으셨습니다. 약을 드리며 따로 드시는 여드름 약이 있는지 여쭤보니 가끔씩 필요할때 미노사이클린을 드시고 있으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이소티논과 같은 피지조절제는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미노사이클린과도 병용하면 안되는 약이지만, 환자들은 이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가장 많이 처방되는 비대면 약품 중 하나인데, 환자들이 약을 받아가고 본인이 필요할때 조절하며 먹는 경우도 있어 DUR 상에 잡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해당 환자분도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이냐면서 몰랐다고 말씀 하셨어요. 이렇듯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에서는 걸러질 수 있는 사례가 비대면진료에서는 단 몇초만에 처음 진료 신청시 작성한 메모만 보고 5초만에 처방이 나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선량한 의사와 약사와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비대면이으로 처방일수 제한등 조치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추가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것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