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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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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2. 11:29 제출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2. 11:29 제출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2. 11:29 제출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2. 11:29 제출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1. 2. 11:29 제출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2. 11:29 제출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비대면진료 규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홍 O O
    • 2026. 11. 1. 19:55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 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 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감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 복약지도 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 권고지침, 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가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1. 초진 처방일수 제한의 실효성 한계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 처방을 7일(최대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환자가 여러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을 순회하는 일명 ‘의료 쇼핑(Doctor Shopping)’을 시도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의료 취약지 양극화 및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초진 비대면진료 시 거주지와 의료기관을 ‘동일 시·도’로 제한한 규정은 수도권 대도시 권역 내 특정 대형의원/비대면 전담의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지 못하며, 대면진료 기반의 지역 1차 의료기관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큽니다. 
    
    3. 실시 방식 및 본인·대상 확인 절차의 한계
    화상·음성 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방식은 대리 진료, 명의 도용, 타인 약물 처방 등의 편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 음성통화(전화)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은 사실상 문진표 작성 후 전화 한 통으로 처방전이 발급되는 ‘쪽지 처방’ 및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1. 비급여·미용·편의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미비
    마약류 및 특정 오·남용 우려 의약품만 처방 금지로 지정한 것은 불충분합니다. 비만치료제(GLP-1 계열 등),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대량 처방 및 섀도우 처방(대리 처방)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이 빠져 있어 의약품 상업화와 남용을 방조하게 됩니다.
    
    2. 의료기관·의료인별 쿼터제 및 30% 비율 제한의 실질적 실효성 부재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1. 의약품 배송 전문 약국의 난립 우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복약지도 부실화 및 국민 건강권 침해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가 서면·전화 등 간이 복약지도로 대체됨에 따라, 환자의 복약 순응도 저하 및 오투약·부작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재의 대면 복약지도 중에도 오투약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간이 복약지도를 하게 될 경우 약물 오남용 사례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배송 중 의약품 변질, 분실, 전달 오류로 인한 의료/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약사 vs 배송업체 vs 플랫폼)가 불명확하여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1. 시스템 인프라 구축의 공공성 결여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의 어설픈 연동 구조는 국가 시스템이 민간 플랫폼의 '면죄부' 역할을 할 위험이 있으며, 공공이 담보해야 할 의료 데이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협합니다.
    
    2. 전자처방전 민간 종속으로 인한 부작용
    전자처방전 전달 과정에서 특정 민간 중개매체나 보안 솔루션 업체가 개입할 여지를 둘 경우, 전자처방전 양식과 전송 채널이 사유화되거나 약국·의료기관에 시스템 사용료 등의 수수료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이 특정 시스템을 통해 수송·전달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 전달되는 꼼수·담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통제 기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안 제31조의17(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반대
    개정안은 지원시스템 및 전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 약국과 의원에 부당한 행정적 업무 과중을 유발하고 이행하지 못할 시 규제 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의사·약사의 법적 환자 비밀유지 의무와 국가/시스템으로의 실시간 진료·조제 데이터 제출 요구 간의 법률적 충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본 개정안의 해당 조항들은 ① 민간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을 법적으로 완전 제도화·공인해 주는 부작용, ② 플랫폼의 약국·의원 유인·알선 및 수수료 취득 등 영리화·상업화 행위 차단의 한계, ③ 인증 기준의 형식화로 인한 '면죄부' 부여 우려, ④ 약국의 독립적인 조제 권한 및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침해 등의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현행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조문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1. 안 제31조의18 및 제31조의19(중개매체 신고 및 의무 인증제 도입) 반대
    1) 민간 플랫폼의 의료 상업화에 법적 면죄부 부여: 단순 신고 및 통상적인 인증 절차만으로 민간 기업이 의료 및 조제 중개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도록 길을 열어주어, 향후 의료 및 약무 현장이 민간 사기업 플랫폼에 예속·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 제재 한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대한 인증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약국·의원 대상 갑질, 광고비·수수료 요구, 환자 유인 마케팅)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통제 기전이 매우 느슨합니다.
    
    2. 안 제31조의20 및 제31조의21(중개매체의 금지행위 및 정기조사의 실효성 부재) 반대
    1) 알선·유인 및 부당 지정 편법 행위의 완전 차단 불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자사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등의 편법 알고리즘 운용, 비급여 의약품 처방 유도 마케팅을 실시간 감시 및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정기조사 및 사후 관리의 실질적 한계: 정기조사 및 인증취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 수준이 약할 경우, 플랫폼 기업의 영업 이익이 제재 불이익을 상쇄하여 불법·편법 영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회적 부작용 우려
    1) 보건의료의 영리화 및 국민 의료비/약제비 부담 증가: 민간 중개 플랫폼의 시장 독점은 추후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보건의료 재정 악화로 직결됩니다.
    2) 환자의 약국/의원 선택권 박탈 및 약국 생태계 파괴: 플랫폼이 제휴 약국·의원 위주로 진료 및 조제를 연결함에 따라 환자의 자율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이 침해되고, 민간 플랫폼과 결탁한 일부 대형·배송 전문 약국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동네 1차 의료기관과 골목 약국이 와해됩니다.
    3) 환자 민감 데이터의 민간 기업 사유화:환자의 진료 및 처방 이력 등 민감한 개인 건강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 서버에 축적·활용됨으로써 빅데이터 상업화 및 유출 사고의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약무·의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 민간 영리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중개행위 금지 및 공공 플랫폼 전환: 민간 영리 기업의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 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으로 일원화할 것.
    2) 환자의 지정 약국 선택권 완전 보장 규정 명시: 중개매체에서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직접 지정하여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정하고, 플랫폼에 의한 약국 추천·배정·우선 노출 기능을 전면 금지할 것.
    3)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대상 수수료 부과 및 알선 행위 전면 금지: 중개 플랫폼이 약국이나 의원, 환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
    4)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단순 인증취소를 넘어 형사처벌 및 즉각적인 영업정지·시장 퇴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할 것.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해당 개정안은 ① 비대면 처방전의 진위 및 위·변조 여부를 약국이 판별할 실질적 보안 장치 부재, ② 단순 표기 방식에 의존하여 대리 처방·명의 도용·중복 처방 차단의 한계, ③ 비대면 처방 수수 시 약국의 조제 거부권 및 확인 의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미비, ④ 종이/PDF 형태 처방전의 유통 허용으로 인한 전자처방전 원칙의 훼손 등 현장 수용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행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수정·보완을 촉구합니다.
    
    1. 단순 식별 표기 방식의 한계 및 위·변조 위험성
    처방전 상에 단지 '비대면진료'라는 문구나 구분 표시(체크박스 등)만을 추가하는 방식은, 처방전 위·변조, PDF 캡처본 재사용, 이미지 조작 등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에 기술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공인된 표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DUR 연동 등)을 거치지 않은 단순 이미지 형태의 비대면 처방전 표시는 약국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 약국의 안전성 검증 책무 전가 및 법적 보호 부재
    비대면 처방전임을 표시하더라도, 해당 처방전이 초진/재진 대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7일/30일 처방 제한 및 금지 의약품 규정을 준수했는지 약국에서 실시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의 위법성이나 환자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제했을 때, 모든 법적 책임이 약국으로 전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환자의 본인 확인 및 약국의 수령 권한 검증 절차 미비
    서식 정비안에는 비대면 처방전을 들고 온 대리인 또는 배송 수령인의 본인 확인 절차 및 서식상의 확인란이 미흡하여, 대리 수령이나 불법 유통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약국 업무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비대면 처방전의 부적절한 유통을 막기 위해 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전자처방전 방식 이외의 비대면 처방전 발급 전면 금지
    단순 종이 처방전 팩스 전송이나 PDF/이미지 파일 형태의 비대면 처방전 인정을 금지하고, 정부 표준 공공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통해 발급·전송된 건만 인정하도록 서식 기준을 명시할 것.
    2) 처방전 내 '진위 확인용 암호화 QR코드 및 승인번호' 기재 의무화
    위·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DUR 및 중앙 시스템과 연동되는 실시간 암호화 QR코드 및 고유 진료 승인번호 기재를 필수화할 것.
    3) 약국의 비대면 처방전 조제 확인권 및 면책 조항 신설
    비대면 처방전의 기재사항 오류, 처방 제한 약물 포함, 환자 본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사의 정당한 조제 거부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단순 수령 조제 시 약사의 법적 면책 조항을 규정할 것.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1. 00:29 제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 아래, 환자의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건의합니다.
    
    1. 국민 건강권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의약품 약국 외 인도(배송) 및 비대면 초진 허용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2. 공공 전자처방전 시스템(DUR 연동)을 통한 위·변조 차단 및 실시간 중복 처방 억제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3. 민간 영리 플랫폼의 환자 알선·유인 및 수수료 수치 행원 금지,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편의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행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공 주도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배송 철회를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31. 09:51 제출
    현재 우리나라는 탄탄한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누구나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근처에 있고, 도벽지나 산간지에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약을 수급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대면 진료라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실제로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어야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초진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들이 약을 대리 수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기적으로 한번씩은 병원에서 실제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죠.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원하는 약을 의사가 실제로 상황을 분석 할 필요도 없이, 환자가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1분만에 탈 수 있죠. 건강보험이 누적 적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젊은 사람이나 자신의 입맛데로 약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악용하여 약을 남발하여 받게 되는 시스템이 꼭 구축되어야하는 필요성이 의문입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31. 09:51 제출
    의료인들이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질병의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환자가 달라는 약 위주로 처방을 내버린다면, 꼭 필요한 약만 급여로 등재하는 이유가 상실 되버리죠.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반복적으로 다른 처방을 계속 받도록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31. 09:51 제출
    의약품은 온도, 습도, 빛에도 예민합니다. 여름철 의약품을 차에 두면 40도가 넘는 상황에서는 말 할 것도 없죠. 택배가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의약품 보관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식품이나 다른 물건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 약물 오남용이 사회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한들, 구분과 제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약물의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진통제 오남용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일일까요?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31. 09:51 제출
    약품 품절 등으로 약수급이 어려울 경우, 사적 이득을 취하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적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약국의 능동적으로 수락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가격이나 항생제 처방을 더 잘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약을 잘주는 의사에게 별점을 많이 주게해서 경쟁을 시키는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들을 유인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실제로 진짜 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의료적인 판단, 양심적인 의사의 의료적 개입을 경쟁에 도태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더 많은 약과 비급여를 남발해서 결국 모든 부담과 건강적 위험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31. 09:51 제출
    약품 품절 등으로 약수급이 어려울 경우, 사적 이득을 취하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적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약국의 능동적으로 수락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가격이나 항생제 처방을 더 잘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약을 잘주는 의사에게 별점을 많이 주게해서 경쟁을 시키는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들을 유인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실제로 진짜 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의료적인 판단, 양심적인 의사의 의료적 개입을 경쟁에 도태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더 많은 약과 비급여를 남발해서 결국 모든 부담과 건강적 위험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강 O O
    • 2026. 10. 30. 09:48 제출
    초진(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한 것(안 제31조의3제2항)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안 제31조의3제3항)를 두면서, 그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으로 둔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곧바로 30일 장기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안 제31조의3제5항)하였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회 한정’(안 제31조의3제4항)이라는 단서 역시 타 의료기관에서 이미 30일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조회·차단할 공적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는 전달받은 처방전만으로 해당 처방이 6개월 내 대면 이력이 있는 적법한 재진 처방인지, 초진 30일 예외 처방인지, 아니면 횟수 제한을 위반한 처방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의 이중 점검(처방 감사)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조제되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약화 사고 시 책임질 주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안 제3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동일 지역’의 범위를 환자의 주소지(실거주지 포함)와 동일한 ‘시·도’(안 제31조의2제2항)로 넓게 규정한 것은 동네 일차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시·군·구’ 단위로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처방금지 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작 법령안 본문(안 제31조의10제1항)에는 사후피임약이 누락되어 고시로 미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 본문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마약류 등의 예외 처방 시 의사만 진료기록부에 의학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도록 한 것(안 제31조의5제8항제6호)을 넘어 약국에서도 마약류 예외 처방 사유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