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13:1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50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경우, 전화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본인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면진료라면 차단 할 수 있었던 타인명의로 접수 및 대리처방 받는 경우는 어떻게 사전차단 할 수 있을 것인지, 명의 도용시 처벌 내용,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및 사고 발생시 책임의 주체 등 안전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예고된 초진 예외조항에 대한 근거도 안전장치도 너무나 미약하다.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전자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장치도 없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주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는 병원과, 대면진료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형적 병의원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의약품은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오로지 약국 개설자의 업무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여부, 중복조제 방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 2026년 12월 24일로 시행일부터 정해놓고 정작 핵심 인프라 구축은 늦어지는, 순서가 뒤집힌 이러한 이해 불가능한 경우는 많은 문제를 만들 것이다. 문제 발생시 의약업계에 책임지도록 해서도 안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 등 지난 시범사업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을 멈추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철저한 방어체계를 우선 세워야 한다. 절대 다수의 편익이 우선 되어서는 안된다. 편익만을 위해 치뤄야 하는 관리비용 및 재정부담 또한 너무 크다. 진료비와 약제비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 등의 행정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 쇼핑과 반복 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무조건 더 커질 것이며, 꼭 '필요'한 수요보다 대다수 '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감당하기엔 지나친 사회부담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계층은 시범사업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도 공개하라. 취약계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오로지 비급여 처방전 쇼핑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요즘 뉴스만 스쳐지나가면서 봐도 OD(overdose)가 성행하고 있지요 비대면 진료라는 편안함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위협받습니다 청소년이 왜 청소년인가요 아직 성인이 되지못한 아직 호기심과 자기 제어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잖아요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등 의약품을 쉽게 여기고 쉽게 받는 행태는 편안함을 핑계로 독을 파트리는것과 같습니다 술 담배도 배달이 안되는데 무슨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하고 배달로 주려고 하시나요?? 비대면 처방의 어두운면은 이것뿐 아니라 의사가 진료를 안보고 처방하는건 둘째치고 간호조무사한테 대충 시켜서 처방내는것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사일레노 정, 트라조돈 정, 그란닥신 정 과 같은 의약품 또한 제한 하여야 합니다. 슈도에페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놓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전문의약품을 비대면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대면은 곧 일반의약품과 같은 사용 범위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이 가능한 약품들은 다 일반의약품으로 풀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의존성 있는 약조차 '필요하면 구하는 물건'으로 여기는 인식이 이미 넓게 퍼져 있습니다. 비대면은 그 인식을 제도로 굳힙니다 위고비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출시 직후 일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로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에게도 처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비대면 처방이 금지됐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막은 겁니다. 시행규칙안 자체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일수만 제한하고 재진에는 상한이 없어서, 비대면으로 1년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부조차 여러 의원을 돌며 비대면진료만으로 약을 과다하게 받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급여 처방 통계 공개. 복지부의 시범사업 통계 분석에는 비급여 내역이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보지 않은 데이터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남용 치료, 항생제 내성, 단속과 감시. 이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문턱을 낮추는 건 쉽지만, 한번 바뀐 인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약품 배송비는 환자 부담이 되어야 하고 약국에서는 따로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도 배송비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품절약 등에서 배송비를 더 주는 손님에게 약을 주는 등. (비오는 날 택시 잡기 처럼) 생명을 담보로 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약국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므로, 관리가 까다로운 약, 조제가 까다로운 약은 비대면과 상관 없이 기피하여 약국뺑뺑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민가
민간 기업(처방전을 전달할 뿐인)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거대 정보 기업으로 보험사 등과 손을 잡고,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약 수령 가능하고, 또 처방전을 여러번 사용할 수 없도록 핸드폰 QR 인증 등의 기기를 마련해야함.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결국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 그리고 약물 관리 리스크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와 입법을 밀어붙인 이들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건물에 하나씩 약국과 병원.의원이 들어서있는데 비대면진료나 약배송실시는 의약품오남용사고를 막을수 없다.청소년들이 오버도스로 약을 먹어 환각.쾌감을 맛보고 위험상황에 처할수 있는 시기에 비대면진료나 약배송이 허락된다면 돌이킬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된다 나는 이 법안철회를 요구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