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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50

  • 의견구분
  •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1:12 제출
    반대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1:12 제출
    반대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1:12 제출
    반대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8. 11:1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11:1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10. 28. 11:12 제출
    비대면진료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용 되는것보면 다 여드름 탈모 인공눈물 뿐인 실정에서 확대하는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10. 28. 11:05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발달하고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 비대면 진료에 약배송까지 꼭 필요한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업이 개입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위협에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는 음식이 아닙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천천히 진행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졸속 행정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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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10. 28. 11:04 제출
    건강보험료 재정을 낭비하는 비대면 진료를 왜 시행하려 하나요
    
    아프면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약을 타면 되는데 
    배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기업 어플을 이용하고 
    건강보험료 재정이 낭비되는 행태를 조장하는 복지부나 정부 부처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천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하라
    ― 대면진료에서 걸러지던 위험을 키우고, 그 비용과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길 셈인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초진 처방 예외, 약 배송, 플랫폼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대폭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면진료와 대면조제 과정에서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 결과와 증상을 확인하고, 처방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뤄지는 반복 처방,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받는 중복 처방, 허술한 본인확인, 처방전 중복 전송, 약 배송 과정의 책임 공백 등이다. 대면 환경이었다면 쉽게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걸러낼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공적 시스템도, 실시간 중복 확인 체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다루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진료가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였다면 훨씬 쉽게 드러났을 일들이 있다. 혈압·혈당을 실제로 재보지도 않고 관련 약을 처방하는 일, 환자가 원하는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일, 여러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약을 반복해서 처방받는 일이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 본인확인, 기존 처방이력,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복 처방 여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처방을 허용한다. 다만 일정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문제는 그 이력이 실제 대면진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부터 넓히면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을 막기는커녕 제도가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환자 확인과 중복처방 차단 장치도 없이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둘. 불법·편법을 걸러낼 수단도, 책임질 구조도 없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환자가 약과 용량을 먼저 고르는 구조,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 처방을 받는 사례, 처방전이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문제,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진료·처방 이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같은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 다시 전달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에도 빈틈이 있다. 야간·휴일 진료와 개설 초기 실적을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주업으로 삼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약이 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생길 통로는 열어 두고, 이를 걸러낼 장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셋. 공공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시행부터 하는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여러 확인 절차가 하나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환자 본인·자격 확인, 처방전 진위 확인, 타 의료기관 중복처방 확인, 중복조제 방지, 조제 결과 회신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일만 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아 두었다. 정작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미뤘다.
    
    공공 시스템이 없는 동안 처방전 위·변조, 중복조제, 약 배송 적격 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 결국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자 확인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갖춰야 할 안전 인프라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셈이다. 인프라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넷. 관리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외에도 새로운 행정·감독 비용이 뒤따른다. 본인확인 시스템, 전자처방전 시스템, 중복처방 감시, 플랫폼 감독, 배송업체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배송사고 대응과 보상이 모두 필요하다. 의료쇼핑과 반복 처방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지출도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인공눈물 9통을 한 번 처방받는 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약 17만 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이 가격·후기·포인트 등으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문제다. 개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지만, 건강보험 전체로 보면 쌓이고 쌓여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이용량, 약제비, 반복 진료와 과잉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서는 안 된다.
    
    다섯. 약 배송의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지 마라
    
    의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파손과 오염, 오배송을 관리해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조차 현재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별도 인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에도 의약품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음식 배달업체가 배송을 맡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배송업체에 대한 공적 인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대신 약국개설자에게 운송수단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한다.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약국, 배달업체, 플랫폼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제도의 위험을 약국의 확인 의무와 민사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배송업체 관리체계도 없이 약 배송부터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다.
    
    여섯. 의료취약계층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진료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느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전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3,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 약국의 91.8%는 5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이 '월 0건'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비대면 처방에서는 20~30대의 이용과 탈모·여드름·다이어트 등 편의 목적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전국의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아 온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플랫폼 의료시장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곱.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기요양환자, 감염병 격리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따로 설계하면 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기댈 이유가 없다. 공공 시스템 안에서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곧바로 연계해야 한다. 처방·조제 이력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취약계층을 앞세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2. 그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특성, 질환별·의약품별 처방량, 반복·중복 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취약계층 이용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3. 환자 본인확인,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공유,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 처방전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마라.
    4. 의료취약계층 이외의 비대면진료 확대와 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라.
    5. 약 배송업자에 대한 공적 인허가·관리체계, 운송·보관 기준, 책임보험과 사고 보상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지 마라.
    6.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추가 행정·감독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라.
    7.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의사협회·약사회·환자단체 등과 별도로 논의해 공공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8.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방문진료·방문약료·공공심야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규제완화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면진료에서 걸러질 문제를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을 시스템도, 감독할 체계도 없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정리도 없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을 명분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시장을 열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성·필요성·재정 영향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년 10월 25일
    실천하는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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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6. 10. 28. 11:02 제출
    누구를 위한 법인지 검토는 충분히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반발이 있다고 개혁을 안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개혁이 과연 진짜 약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건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건보 없는 사람들이 의무없이 권리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서로 외국인들끼리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비단 외국인 뿐만 아닙니다. 
    결국 파탄나는 건보는 민영화로 가는 길인데 
    공적 자본은 최대한 공정하고 최대한 불법적인 이용이 없도록 해야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을 한다면 공적자본을 최대한 불법적인 이용을 막겠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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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0. 28. 10:55 제출
    1세 소아 아기들 비대면 진료를 보고 항생제 처방이 남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일 간격으로 3군데 진료를 보고 3번 다 다른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결국 c.difficile로 추정되는 설사 증상이 시작되어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비대면진료로 무분별하게 항생제가 오남용되는 위험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겨가며 국민 전체를 약물 오남용과 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가 끝나도, 의료파업이 끝나도, 계속 예외조항이나 한시적 조치를 연장하며 사기업 플랫폼을 위해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 성명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10. 28. 10:52 제출
    사실 이미 필요한 사람들에겐 이미 있는 제도이고, 이걸 확대하는 건 필요성이 많이 떨어져보입니다. 제도시행으로 얻는 이점보단 실이 너무 많아보이는 제도를 강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재진 기준과 대면진료 이력 기간, 처방일수 제한 등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진료와 '처방 쇼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 범위나 예외 사유가 모호할 경우, 환자 편의라는 명목 아래 탈모약, 다이어트 약, 여드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원정 처방'이나 불필요한 처방이 양산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대상 환자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한정하고, 재진의 요건(동일 의료기관·질환에 대한 최근 대면 이력 등)을 강화하여 가벼운 증상으로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준수사항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대면 진료와 달리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이나 화상통신 의무화 등의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대리처방이나 본인 확인 부실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그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반영 기능이 철저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약국 외의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하는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사안입니다. 의약품은 단순한 배송 물품이 아니라 온도, 습도, 유통 과정의 변질 등에 매우 민감한 전문 치료 재화입니다. 비전문적인 배송 업체나 약국 외 장소를 통해 약을 전달하게 될 경우 변질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가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을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오인 복용 및 부작용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제된 의약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대면 복약지도가 보장되도록 인도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시스템 운영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중개 플랫폼이나 사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공적 보건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실시간 중복 처방 차단 등)가 최우선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민간 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알선 행위가 이 시스템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 공공 인프라 중심의 투명하고 엄격한 운영 기준과 자료 제출 의무화가 필수적입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그동안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플랫폼)들은 수수료 경쟁과 환자 유인을 위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약국 담합 등의 부작용을 낳아왔습니다. 따라서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 및 의무 인증 제도는 매우 환영할 만하며,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환자 유인, 비급여 진료 알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마케팅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증 취소와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만,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약국 현장에서 조제를 담당하는 약사 입장에서 해당 처방전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급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전에 비대면 진료 발급 사실이 명확히 표시됨으로써, 약사는 해당 처방의 적절성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중복 처방 여부를 꼼꼼히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이 약국 종사자가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8. 10:51 제출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코로나 시절 비대면 진료 시행 후 많은 비대면 처방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발생했던 여러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는 바로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입니다. 대면 진료와 달리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거나 신체 진찰을 거치지 않다 보니, 탈모약이나 다이어트 약, 여드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들이 너무나 손쉽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른바 '처방 쇼핑'을 하거나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타가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여 의약품 부작용 위험이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부재는 결국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집니다.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전달 방식은 환자가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합니다. 게다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의약품이 비전문적인 배송 과정에 노출되면서 변질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과잉 진료와 처방이 늘어나면서 소중한 건강보험료와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정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쓰여야 할 재정이, 가벼운 증상에도 비대면 플랫폼을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로 인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고령화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건수의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철저히 제한하며, 대면 진료 이력 중심의 엄격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반대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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