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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8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10. 28. 10:34 제출
    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의 90퍼센트 이상이 탈모약,여드름약입니다. 이 이용자를 위해 내가 낸 건강보험재정을 써서 배달까지 해줘야하는겁니까?? 플랫폼 업체에서는 약전달이 잘 돼었는지 복약지도는 하긴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꼴은 눈앞에서 봐야되는건가요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비대면 진료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우려가 큽니다. 인공눈물을 간단한 진료로 매번 540관씩 받아가고 건보재정 20~30만원이 털립니다.
    까다롭게 다뤄야할 탈모약(남성호르몬제), 여드름약(기형아위험)은 공장처럼 찍어냅니다. 사람들 편하자고, 플랫폼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자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비대면 진료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우려가 큽니다. 인공눈물을 간단한 진료로 매번 540관씩 받아가고 건보재정 20~30만원이 털립니다.
    까다롭게 다뤄야할 탈모약(남성호르몬제), 여드름약(기형아위험)은 공장처럼 찍어냅니다. 사람들 편하자고, 플랫폼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자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의약품 배송을 단순 감기환자나 인공눈물을 타는 사람, 탈모약 받으려는 사람, 여드름약 받으려는 사람까지 확대시키면 분명히 약물 오남용이 생깁니다. 사람들 편하자고 제한을 풀어버리면 사람들은 유행처럼 약쇼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눈물 처방전이나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감기약 처방은 건보재정을 급속도로 줄이게 할 것입니다. 탈모약과 여드름약 처방은 약물 남용을 과속화할 것입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민간플랫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결국 배달의 민족, 쿠팡의 선례러럼 약도 플랫폼에 잠식될 것이 뻔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민간플랫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결국 배달의 민족, 쿠팡의 선례러럼 약도 플랫폼에 잠식될 것이 뻔합니다. 공공 플랫폼을 빨리 마련해야합니다. 2028년에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이미 민간플랫폼이 잠식한 뒤에 공공플랫폼이 나오면 국민들은 공공플랫폼이 뭔지도 모른체 몇년이 흐를 겁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비대면 처방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민간플랫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결국 배달의 민족, 쿠팡의 선례러럼 약도 플랫폼에 잠식될 것이 뻔합니다. 공공 플랫폼을 빨리 마련해야합니다. 2028년에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이미 민간플랫폼이 잠식한 뒤에 공공플랫폼이 나오면 국민들은 공공플랫폼이 뭔지도 모른체 몇년이 흐를 겁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10. 28. 10:32 제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이나 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약배송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약을 편하게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가 너무 활발해지면 건보재정 악화는 가속화 되고 약물 남용도 분명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뿐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30 제출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고 위험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느슨해지기 쉬워,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중복 처방받는 쇼핑 진료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다이어트약이나 여드름약 같은 편의성 위주 약물의 남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울러 약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복약 지도 효과가 떨어지고, 약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이나 오배송과 같은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30 제출
    의료 체계 측면에서는 특정 대형병원이나 민간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인지도가 높은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될 경우, 지역 사회의 보건을 담당하는 동네 의원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가 해체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중개 플랫폼에 의료 시스템이 종속되면, 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건강보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우려도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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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8. 10:27 제출
    비대면진료의 현재 원 취지인 의약접근성 떨어지는 분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젊은이들의 미용, 탈모 처방이 주를 이루고있으며 간단한 인증을 통해 대리처 방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시범사업에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플랫폼업체를 구하기위해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 정책 진행발의가 진행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과도한 처방 유도만 유발하고있습니다. 
    현재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를 경증 의료의 편의성 증가가 아니라 
    중증의료. 필수의료의 접근성입니다. 응급실등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비대면진료허용하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전국민을 민영보험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건보재정을 의료취약계층과 만성중증환장디 케어에 더 집중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명 입증된 자료도 없이 이 법을 실행해선 안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지금 개인정보유출이 너무도 심각한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는 끝없는 알고리즘을 타고 플랫폼업자나 기타 손보사들 배불리는데 쓰이게 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26 제출
    의약품 배달에 대한 전면 철회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약은 반드시 약국메서 꼭 약사의 확인을 받고 정확히 수령해야 합니다. 지금도 청소년 청년층의 약물 오남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잠재적인 약물중독자가 되지않도록 이 사회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비대면진료는 반드시 공공앱으로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비대면 진료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가 아닌 민간업체에 가 가지는것은 의료 민영화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민영플랫폼의 접근자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100퍼센트 비급여로 진료 조제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겐 일종의 부과세를 주는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