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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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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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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진료의 제도에 일부 사적인 닥터나우라는 플랫폼이 끼여있는 상황부터 이해되지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시 국민이 누릴수 있는 이점보다 세금의 남용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비대면시 제대로된 진료와 복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한 비대면으로 인한 약배송 오류시 수습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있나요 
    또 많은 책임을 약사에게 떠안으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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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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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의료관련 모든 비대면정책 반대합니다. 
    명의도용부터 시작해서 오남용 소지가 너무 많고 민간플랫폼 등 이익단체가 끼는 순간 어떻게든 법의 애매한 허점을 파고들어 결국엔 모든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처 병의원약국 없는곳은 거의 찾아볼수도없고, 미국처럼 땅이 넓어서 어딜가려면 무조건 차로 몇십분을 가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걸어서 수분내로 가능합니다.
    스스로 몸의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도대체가 부작용만 우려되는 비대면정책은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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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0. 28. 10:16 제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여기 의견을 작성하면 보기는 하는지 의문이네요. 저희같은 개개인의 의견은 입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견 남깁니다. 수많은 약사와 심지어 이용하는 국민까지도 걱정하는 이 사안은 왜 이렇게 빨리도 진행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보 낭비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편의만 주장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천에 병원과 약국이 깔렸는데 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며, 심지어 소외계층들은 이용하고 있지도 않은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배송과 함께 밀어부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절대 금지
    사지가 부러지고 방에만 누워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병원 갈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개소리다
    시간이 없으면 일반 의약품을 사다 먹으면 되는 것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시간이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헛소리 안 함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실무진인 의사와 약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지금도 의료인들 집에서, 차에서 불법으로 진료 보고
    처방 내 달라는 거 찍어다가 내주고 그거 내 줄 일반 직원들 병원에 근무 시켜 놓고 자리 비우는 경우가 허다하고 발견 된 것도 몇 건인데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 멍청하거나 검은 속이 있다는 것 밖에 안 됨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여긴 미국처럼 땅 덩어리가 너무 크고 그에 밀집 된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가 아님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인도하게 되면 경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약품이라는 재화가 일반 과자, 아이스크림 마냥 무분별하게 유통 될 것이 뻔할 뻔자임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약국외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 인도 업무의 위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진행하는 겁니까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8. 10:14 제출
    애초에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만들 이유도 없음
    여긴 미국처럼 땅 덩어리가 너무 커서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아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