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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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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10. 26. 11:21 제출
    플랫폼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소상공인 죽이기 입법을 반대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 대상은 장애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도서·벽지·산간 지역 거주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단순한 편의를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그에 따른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지속적으로 대체하거나 반복 처방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환자별 일정 기간 내 이용 횟수의 상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이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횟수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횟수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의 1회 처방일수 역시 7일 이내로 제한하여 장기·과량 처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제 이용 환자의 특성과 질환별·성분별 처방량, 처방일수 및 반복 처방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탈모·여드름 치료제 처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도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약국 현장에서는 감기 증상에 대한 처방임에도 2주 이상의 투약일수로 발행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처방기간만으로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필요에 따른 처방인지, 실제 처방받은 환자가 복용할 분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복용할 경우, 실제 복용자의 기저질환·병용약·금기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불필요한 급여 처방이나 중복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의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처방의 문제와 건강보험 급여 처방의 재정 영향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감기약 성분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성분의 과량·반복 처방과 여러 의료기관을 통한 중복 처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도서·벽지·산간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환자별 이용 횟수 제한과 1회 처방일수 7일 이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확인, 실제 복용 대상자 확인, 중복 처방 점검 및 약사의 처방 적정성 확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한 사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은 환자 본인확인, 진찰의 한계에 따른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조제 비율 관리 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면진료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환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신분증이나 인증수단의 명의자와 실제 진료받는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제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대상자와 처방 명의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약국의 의약품 교부 단계에서도 실제 복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비대면진료의 진찰 한계를 고려한 처방 금지 의약품 목록과 대면진료 전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인후부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청진·촉진 등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질환을 충분한 평가 없이 비대면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하고, 오남용 위험이 높거나 처방 전 대면 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비대면진료와 조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기관·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진료·조제 건수 대비 비대면 비율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율 제한과 함께 기관별 하루 최대 건수도 설정하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예외적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국의 비대면 조제를 하루 25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국 현장에서 대면 처방 조제 하루 40건도 운영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면 조제 25건은 단순한 보완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규모와 대면 조제 실적을 고려하여 훨씬 보수적인 상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주말·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대면진료·조제의 비율이나 건수 제한을 일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일괄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실제 진료기관 운영 현황과 이동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면진료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을 확대하기에 앞서, 명확한 본인확인과 부정수급 방지, 진찰의 한계에 따른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조제 비율 및 건수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는 단순한 배송 편의보다 환자 본인확인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의약품 인도 단계에서도 처방받은 환자와 실제 복용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원과 환자와의 관계, 수령 권한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없이 문 앞에 두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제한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처방을 이용한 수령이나 여러 사람이 약을 나누어 복용하는 등 오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약품별 보관조건을 반영한 운송·인도 표준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도·습도·차광 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포장 방법, 운송 시간, 보관 방법 및 수령 지연 시 처리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운송 중 보관조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조건 이탈이나 포장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를 중단하고 약국으로 회수하는 기준과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인도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 책임이 배송 과정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인도업무 담당자의 교육, 인계·수령 기록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기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고, 본인확인·복약지도·운송 중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성을 이유로 이러한 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배송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보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약제비를 수납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정산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공공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진료·처방·조제 건수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라면,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해야 할 보건의료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고, 환자의 의료 이용이 업체의 영업전략에 좌우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도서·벽지·산간 지역 거주자 등 대면진료와 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본인확인·전자처방전 전달·중복 처방 점검·복약지도 등을 안전하게 연계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이용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의약품 가격 비교나 최저가 순위, 할인 광고 등을 중심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약국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에 반대합니다. 환자의 비용 알 권리는 보장하되,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거나 가격만으로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약국 안내는 거리, 운영시간, 조제 가능 여부 및 복약지도 제공 등 환자의 안전과 실제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수수료나 광고비 지급 여부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우선 노출하거나 처방전을 편중시키는 구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수료와 정산 방식, 노출·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민간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공공적 기반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고나 인증이 플랫폼의 영업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도서·벽지·산간 지역 거주자 등 대면진료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중개매체의 인증 기준에도 이러한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 부과 방식과 정산 구조, 광고비 및 의료기관·약국의 노출·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료·처방·조제 건수나 금액에 연동된 수익구조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않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광고비 지급 여부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처방전을 편중시키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의약품 최저가 순위, 할인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약국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기능은 제한해야 합니다. 환자의 비용 알 권리는 보장하되,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거나 가격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의료인·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보장하는 구조를 인증 요건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 본인확인, 이용 대상 자격 확인, 이용 횟수 및 처방일수 제한 준수, 여러 의료기관·플랫폼을 통한 중복 이용과 중복 처방 점검이 가능한지를 핵심 인증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진료·처방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고, 광고나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초 인증뿐 아니라 정기조사와 갱신 심사를 통해 실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환자 유인, 본인확인 부실, 개인정보 오용, 처방전 편중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인증 정지·취소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이나 폐업 시에도 진행 중인 처방전 전달과 정산, 환자 안내 및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절차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은 민간업체의 시장 확대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와 조제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와 약국 종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단순한 문구 표시에 그치지 않고, 약사가 처방의 적정성과 환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사항과 전달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종이 처방전과 전자처방전 모두에 비대면진료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거나 출력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표시가 누락·변경되지 않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환자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약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완료 표시만으로 실제 의약품 수령자와 복용 대상자 확인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대리 수령 시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처방일수 제한과 처방 금지 의약품 해당 여부, 중복·반복 처방 등을 조제 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야 합니다. 처방에 의문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비대면진료 처방임을 표시하는 조치가 부적절한 처방의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은 적절한 진료와 처방, 중개매체는 처방정보의 정확하고 안전한 전달, 약국은 처방 검토와 조제·복약지도 등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환자 확인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조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10. 26. 11:13 제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 대상은 도서·벽지·산간 지역 거주자와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자로 한정해야 합니다. 대면진료 이용이 가능한 사람에게까지 단순한 편의를 목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약국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이용 양상은 이러한 제도 취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이용보다는, 젊은 연령층이 탈모약·여드름약·감기약·인공눈물 등을 편리하게 처방받기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현장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질환별·의약품별 처방 현황과 이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1회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환자별 일정 기간 내 이용 횟수에도 상한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이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이용·처방 내역을 통합 점검하고, 반복 이용이나 증상 지속 시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상태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료와 의약품 수령 단계의 본인확인, 중복·과량 처방 방지, 처방받은 약을 타인과 나누어 복용하는 행위의 예방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대면진료·조제 비율 및 건수도 엄격히 제한하고, 주말·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제한을 일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배송 시장 확대가 아니라, 실제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지원하는 공공적 제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 플랫폼을 우선 구축하고, 환자 안전과 적정한 의약품 사용,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10. 26. 11:04 제출
    약은 약사에게 라는 원칙은 절대 깨져선 안됩니다. 수령인은 본인인증을 필수로 하고, 일반인이 아닌 약사만이 약을 배달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노 O O
    • 2026. 10. 26. 10:53 제출
    비대면진료는 미국같이 넓어서 차를 타지 않으면 슈퍼도 못 가는 나라에서나 유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의료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단하고 안전한 의료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소외지역이라고 해봤자 나라 끝에서 끝까지 헬기로 1~2시간이면 도착가능합니다. 진짜 비교가 됩니까?
    
    약은 과자가 아닙니다. 약은 집에 쌓아놓고 마음껏 소비하면 좋은 낭비재도 아닙니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고 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지금 시류는 정말 위험하고 단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노 O O
    • 2026. 10. 26. 10:53 제출
    비대면 진료 반대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노 O O
    • 2026. 10. 26. 10:53 제출
    비대면 진료 반대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노 O O
    • 2026. 10. 26. 10:53 제출
    Ai로 만들어도 알아차리지못하면 약국을 처벌할거아닙니까? 정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10. 26. 10:53 제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정 O O
    • 2026. 10. 26. 10:4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10. 26. 10:4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신 O O
    • 2026. 10. 26. 10:29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6. 10:12 제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환자의 설명만으로 하는 진단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대부분 미용과 관련된 비대면진료가 대부분인데, 의료쇼핑을 활성화 시킬까 우려됩니다. 거기다 약은 음식이 아닌데, 배달이라니......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효용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만 커지는 이런 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진행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전세계가 부러워하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싶네요.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조 O O
    • 2026. 10. 26. 10:06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 O O
    • 2026. 10. 26. 10:06 제출
    의사가 확인없이 환자가 처방해달라는대로 무분별하게 처방해서는 안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그저 환자편의를 위해 탈모약, 비만약, 인공눈물 등을 대량으로 처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