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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83

  • 의견구분
  •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 O O
    • 2026. 10. 26. 10:06 제출
    엄격히 제한돼야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 O O
    • 2026. 10. 26. 10:06 제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하고 사기업이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6. 09:55 제출
    비대면진료 확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하게되면 당연히 종류 일수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6. 09:55 제출
    비대면진료 비율도 낮게 제한되어야한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6. 09:55 제출
    조제후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되어야한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6. 09:55 제출
    모든 시스템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시스템이어야한다
    사기업이 하면 안된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10. 26. 09:55 제출
    사기업이 비대면진료를 못하게해라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류 O O
    • 2026. 10. 26. 09:35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0. 26. 09:2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5. 16:49 제출
    초진(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한 것(안 제31조의3제2항)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안 제31조의3제3항)를 두면서, 그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으로 둔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곧바로 30일 장기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안 제31조의3제5항)하였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회 한정’(안 제31조의3제4항)이라는 단서 역시 타 의료기관에서 이미 30일 예외 처방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조회·차단할 공적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는 전달받은 처방전만으로 해당 처방이 6개월 내 대면 이력이 있는 적법한 재진 처방인지, 초진 30일 예외 처방인지, 아니면 횟수 제한을 위반한 처방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의 이중 점검(처방 감사)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조제되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약화 사고 시 책임질 주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안 제3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동일 지역’의 범위를 환자의 주소지(실거주지 포함)와 동일한 ‘시·도’(안 제31조의2제2항)로 넓게 규정한 것은 동네 일차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시·군·구’ 단위로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처방금지 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작 법령안 본문(안 제31조의10제1항)에는 사후피임약이 누락되어 고시로 미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 본문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마약류 등의 예외 처방 시 의사만 진료기록부에 의학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도록 한 것(안 제31조의5제8항제6호)을 넘어 약국에서도 마약류 예외 처방 사유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5. 16:49 제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개정 의료법이 정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반기별 30% 이내(안 제31조의7제1항·제2항)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안 제31조의7제4항제1호)로 제한하면서도, 정작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 건수’는 전체 진료 건수 및 비대면진료 건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안 제31조의7제5항제2호)했습니다. 이 제외 시간대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통상적인 주간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평일 20시에 문을 열어 심야·휴일에 비대면진료만 100% 수행하는 의원은 서류상 비대면진료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하는 첫 반기의 진료 건수는 아예 비율 산정에서 제외(안 제31조의7제3항)되어 개원 후 최대 6개월간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 보고는 2027년 6월 30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2027년 9월 말)에나 이루어지도록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률이 금지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하위 시행규칙으로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간·휴일 전담 의원에서 쏟아내는 비대면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심야 운영 약국이나 플랫폼 제휴 약국으로 집중되어,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담 기관 금지 원칙은 주간과 야간·휴일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와 같은 시점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31조의7제3항(개설 반기 산정 제외) 및 제5항제2호(야간·휴일 진료 건수 산정 제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안 제31조의6제4항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나 전달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전자우편 발송 시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중복 전송 및 중복 조제 방지 기능(안 제31조의16제1항제2호바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이 처방전의 진위와 중복 조제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때에는 처방전에 ‘전송받는 지정 약국 명칭과 최초 발송임을 증명하는 문구’를 명시하고, 약국 재지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발송할 때에는 ‘기존 발송 약국의 미조제 확인 여부 및 재발송 사유’를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5. 16:49 제출
    첫째, 공적 시스템 구축 없는 ‘선(先) 시행, 후(後) 안전장치’의 부칙 특례는 국민과 약국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시행규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부칙 제1조)로 못 박아 두었으면서, 정작 본인·자격 확인과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기약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후 정하여 공고하도록 유예(부칙 제5조, 제6조, 제7조)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관련 전자의무기록 지원 기능이 2027년에야 구축·배포될 예정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공백기 동안 일선 약국은 여전히 민간 플랫폼의 이미지 처방전이나 팩스 처방전에 의존해 처방전 위·변조 여부, 타 기관 중복조제 여부, 환자의 약 배송 적격 대상 여부를 약사 개인의 역량으로 일일이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와 규제가 먼저 시행되는 본말전도입니다. 정부는 두 공적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완료 시점을 명시하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제도가 시행되도록 부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약국의 전자처방전 미수령·거부 통보 및 기록 보존 규정(안 제31조의16제2항·제3항·제8항)에 ‘정당한 사유’ 구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처방전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약국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전문기관이 지체 없이 환자에게 ‘미수령 또는 수령 거부 사실’을 통보해 약국 재지정을 요청(안 제31조의16제2항·제3항)하도록 하고, 이 거부 기록을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생성하여 3년간 보존(안 제31조의16제8항제4호 및 제9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약국 현장에서 처방전을 즉시 수령·조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품절·수급불안정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처방 오류·병용금기 등이 발견되어 처방 의사에게 처방 중재(Prex-ion Intervention; 약사가 처방 검토, 조제, 복약상담 과정에서 약물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의사나 환자와 상의해 처방을 수정·변경하도록 이끄는 환자 안전 활동)를 진행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하는 경우, 혹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 일방적으로 전송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임상적·물리적 사유까지 일괄적으로 약국의 ‘수령 거부’로 낙인찍어 환자에게 통보하고 3년간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약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적 압박이자 약사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조제 보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처방 변경·수정 확인 중, 영업시간 외 전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 거부’가 아닌 ‘조제 보류(또는 재고 부재 안내)’로 명확히 분류하여 안내하도록 조문을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약국 보유 의약품 정보 등록 규정(안 제31조의15제1항제6호가목 및 제4항)은 약국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행정규제입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의약품 정보를 안내하고 약국개설자가 보유 의약품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15제1항제6호가목, 제4항)하고 있으나, 일선 약국의 전문의약품 재고는 대면 환자의 조제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진·변동되며 최근에는 제약사의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수백 품목에 달합니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POS·청구 프로그램 실시간 자동 연동 체계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책도 없이 약국개설자에게 보유 의약품 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극심한 행정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실시간 재고 오차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만 증폭시키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25. 16:49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민간 플랫폼)의 의무 인증 대상을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안 제31조의19제2항)으로 제한하면서,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안 제31조의19제3항제1호)하도록 하고, 심지어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제3항제2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취소 전 최대 ‘6개월 이내의 시정 기회’(안 제31조의22제2항)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6조제3호에 따라 공적 시스템과의 연계성 기준(안 제31조의20제1항제6호)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운영 개시일 전까지 적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적격 민간 플랫폼이 인증 없이도 장기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과도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개매체의 인증기준(안 제31조의20제1항)에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특정 약국·특정 배송업체로의 유인·종속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화면 구성(예: 약국 재고 임의 노출, 제휴 약국 우선 노출 등) 금지’를 명시적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플랫폼의 약국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송 O O
    • 2026. 10. 25. 16:49 제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은 처방전 상단에 단순히 `[ ]비대면진료` 체크란 하나만 신설하고 조제 시 참고사항에 환자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가 재진인지 초진인지에 따라 처방 가능 의약품과 처방일수 상한(7일 vs 30일 예외)이 달라지고(안 제31조의3), 환자의 자격 요건(섬·벽지,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감염병 확진 격리자, 희귀질환자 등) 및 거주지(의료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약국 외 의약품 인도(약 배송) 가능 여부와 허용 지역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안 제31조의13제1항).
    처방전에 단순히 ‘비대면진료’ 여부만 표시되어 있을 뿐, ① 비대면진료의 유형(대면이력 기반 재진 / 초진 7일 제한 대상 / 초진 30일 1회 예외 적용 여부)과 ② 약국 외 의약품 인도(약 배송) 허용 대상 해당 여부 및 근거 유형이 기재되지 않으면, 일선 약국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도 해당 처방이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한 적법한 처방인지,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해도 되는 적격 환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9호서식(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세부 유형(초·재진 및 예외 적용 코드)과 약국 외 인도 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서식을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