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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O O
- 2026. 10. 25. 16:4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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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안 제31조의2~제31조의5)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재진환자 중심의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도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도 없어 ‘1회 한정’은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예외 처방 여부를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도 할 수 없습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재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일수 상한이 없어, 대면 경과 관찰 없이 장기 처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재진도 처방일수 상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이루어지는 진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이러한 안전장치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이력이 반드시 대면진료를 통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 이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한 번도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처방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진 7일 제한을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방 이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예외 처방이 이미 사용되었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 한정"이라는 규정 역시 실제 확인 체계가 없다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약사 또한 처방전만으로 해당 처방이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안전 점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나 식품과 달리 부작용, 상호작용, 오남용 위험이 존재하는 전문적인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치료 반응과 이상반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처방을 한 의료인과 이후 경과를 관찰하는 의료인이 달라질 경우 책임성 또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그 취지가 남용되거나 우회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초진 7일 제한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면진료 이력 확인, 예외 사용 여부 조회 체계, 약국 단계의 확인 절차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약품은 식품이 아니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전문적 치료 수단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문구와 예외 조항은 삭제하고,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약 수령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발생할 것이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