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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20

  • 의견구분
  •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3. 20:54 제출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엄격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인근의 일부 대형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배송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도 심각한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환자의 의약품 수요까지 수도권으로 흡수하여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와 동네 약국의 자생력을 궤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률이 막고자 했던 특정 약국의 전국 단위 독점(전담 약국)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관할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야 하며, 의료취약지의 약품 인도 기준 역시 단순히 행정구역(시·도)이 아닌 ‘실제 약국 접근성 및 지역 거점 약국 활성화’를 기준으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고 O O
    • 2026. 10. 23. 20:08 제출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 O O
    • 2026. 10. 23. 20:08 제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 O O
    • 2026. 10. 23. 20:08 제출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 O O
    • 2026. 10. 23. 20:08 제출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10. 23. 20:08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지금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군은 거동이 불편한사람, 섬 예외지역이 아닌 젊은 20-40대 분들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처방을 받고있는 약국의 입장에서 탈모약 비급여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90%이상입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은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가 섬에 놓여져있어도, 사용할 방법을 모르셔서 51억짜리 기계가 비닐에 쌓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가 아닌데도, 안구보호를 위해 녹내장 안약을 달라고 하는데 처방해주고, 당뇨약을 당이 실제로 높은지 확인도 없이 달라는대로 주고, 지금 이것이 비대면 진료의 실태입니다. 혈압약 한번도 드신 적 없는 환자분이 4개월 연속 혈압약을 타가셨구요. 실제 혈압은 재어보지도 않고 용량조절도 없이 그냥 약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혈압이 되면 환자는 무기력해지고 순간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탈하게 다시 회복되시면 다행이지만 머리라도 부딪히면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제한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조항을 두는 순간 지금까지 있어왔던 규제속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의료쇼핑과 약처방들은 더 무분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크리티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진정 의료취약지역인 곳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은 반드시 대면투약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렇게 처방오류가 높은 비대면진료에서 대면진료 없이 약을 주는것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문고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 또한 사기업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정보유출로 보이스피싱 등이 허다한데, 가장 중요한 개인의 질환정보까지 사기업에 넘어갔고, 일부 정보들은 지금 중국 웹사이트에 물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진료를 이 상태로 사기업에 넘기고 진행한다면 이런 경우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심지어 현재 인증 가능한 주민번호들로만 이루어져있어 이를 이용해 실제 이용자는 인증한 급여환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약을 타가 판매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는 이 와중에, 비대면진료수가가 대면진료수가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계신 환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진짜 위급한 상황에 병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응급헬기, 공공약국설립, 방문약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정말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자들을 위한것일까요? 일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은 반드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지금 배달플랫폼에서 소비자, 약국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광고비를 내는 노출 상위 음식점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를 사기업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약료서비스의 질이 아닌 가격으로만 판단하게 될 뿐더러,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의료접근성과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길일까요?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제도는 영리 플랫폼의 의료시장 개입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규모나 기술적 안정성만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마련할 경우, 환자 유인·알선, 처방 유도,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부당한 우대,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 실질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행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관리·감독 규정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1. 모든 영리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인증 의무화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플랫폼의 규모만을 고려한 것으로, 소규모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 유인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이용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진료비 할인, 쿠폰, 포인트, 캐시백, 의약품 관련 혜택 등 경제적 보상을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진료·처방 건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의 공정성 보장
    
    플랫폼이 광고비, 수수료, 제휴계약 등을 이유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선 노출하거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및 제휴 여부를 환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처방량에 연동되는 수익구조 제한
    
    플랫폼이 진료 건수, 처방 건수, 조제 건수 또는 약제비에 비례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나 처방을 확대할 경제적 유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조제 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및 성과보수 계약을 금지하고, 수수료 구조와 의료기관·약국 간 제휴계약을 인증 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환자정보 및 약국 경영정보의 상업적 이용 제한
    
    환자의 진료·처방정보는 물론,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약국별 처방량, 조제량, 의약품 취급현황 등의 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의 경영상 정보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분석, 광고영업, 제3자 판매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목적 외 수집·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최초 인증 이후에도 플랫폼의 수익구조, 광고 방식, 환자 유인행위, 의료기관·약국 추천 알고리즘, 개인정보 처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인증취소, 영업정지, 재인증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인증제도는 단순히 플랫폼의 영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증의 핵심 기준은 플랫폼의 규모나 기술적 운영능력이 아니라 환자 안전, 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 및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 및 감독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고·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관련 조항의 재검토와 보완을 요청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여부만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과 처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대상 환자, 진료 방식, 처방 가능 의약품, 처방일수 및 의약품 인도방식 등에 별도의 제한이 적용되는 만큼, 약사가 조제 과정에서 해당 처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 또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통한 필수 확인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비대면진료 실시 및 대상 환자 관련 사항
    
    비대면진료 여부
    초진 또는 재진 여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유형 및 적용 근거
    재진인 경우 마지막 대면진료일 및 해당 의료기관
    화상통신 또는 음성통신 등 실제 진료 방식
    음성통신으로 진료한 경우 허용 사유
    비대면진료 실시 일시 및 처방전 발급 일시
    
    2. 환자 및 처방 의료기관 확인사항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처방전상 법정 환자 식별정보
    환자 본인확인 완료 여부
    약 배송시 직접 본인여부 확인할 것. 신분증 상 사진과 대조 필수
    환자 연락처 및 처방 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가능 수단
    처방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처방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처방전의 고유 식별번호와 진위 확인 수단
    
    3. 의약품 처방 및 안전성 확인사항
    
    처방 의약품명, 성분·함량, 1회 투여량, 투여 횟수, 용법 및 총 투약일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해당 여부
    처방일수 제한 적용 여부 및 예외 적용 근거
    처방 제한의 예외를 적용한 경우 그 사유와 확인 여부
    약사가 조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4. 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
    
    환자의 약국 직접수령, 적법한 대리수령 또는 약국 외 인도 등 예정된 수령 방식
    약국 외 인도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 및 확인 여부
    대리수령의 경우 수령 권한 확인 여부
    약국 외 인도 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및 의약품 전달 확인을 위한 절차
    
    5. 처방전의 위변조 및 중복 조제 방지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방전의 임의 수정, 위변조, 중복 제출 및 중복 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검증 기능을 마련하고,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의 유효성과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약사의 확인 권한 및 책임 범위 명확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해당 여부, 진료 방식의 적법성, 본인확인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방 의료인이 확인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약사는 처방전의 적법성과 의약품 조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진료 자격 및 환자 요건 확인의 책임까지 약국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법령상 제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처방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조제를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서식 정비는 단순히 비대면진료 여부를 표시하는 행정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약사가 처방의 적법성과 환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의 적법성을 확인할 일차적 책임은 처방 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약국에 과도한 확인 의무나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행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방전 기재사항 및 전자처방전 검증체계의 전면적인 보완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3. 19:40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3. 19:16 제출
    원칙: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초진: 환자 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등 일부 예외)
    초진 처방일수 7일 이내 원칙,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예외 허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는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약 취약 지역에 한해서 진행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여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0. 23. 19:16 제출
    대면 진료에서 비대면 진료로 넘어가는 현장에서, 혼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선을 틈타 현행 대면 진료처럼 비대면 진료를 확장하게 되면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반드시 따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할 때 반드시 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닥터나우나 비대면진료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탈모약과 여드름약 비만주사약(마운자로 위고비)을 처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 방광염과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의 비대면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건조하다는 이유로 검안 하지 않고 인공눈물을 9박스씩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꼴입니다. 절대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남겨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대면 진료방향을 잡아주세요.
    1.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중증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료취약지역 거주민에 한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 비대면 진료를 하되, 의약품의 처방 일 수를 7일 내로 제한해주세요.(급한분들은 응급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진료후 약품의 인도는 약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인도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거지가 의료취약지역인 경우 인도과정에서 반드시 약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적플랫폼이나 배송업체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약품의 인도 방식 및 세부규칙은 대한약사회가 마련하도록 지시해주세요.
    4. 이러한 비대면 진료 후 약품 인도를 위해 공공플랫폼(공적처방전을)을 이용하여 약국에게 전자처방전을 송달해주세요.(사적플랫폼은 국민들에게 비용전가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5.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비급여 약품(탈모약, 비만주사제, 여드름약)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해주세요.
    비대면 진료는 양날의 검입니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히고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을 매우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입법과정중에 의견이 잘 반영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15 제출
    첫째 비대면진료확대는 건강보험재정 파괴의 길입니다. 
    의사들의 친인척, 지인등 전국에 100여명만 있어도 하루에 20명씩 1주일 단위로 처방 청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약하지만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의원도 있구요. 점점 더 확대되겠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둘째 특정 약국으로의 유도가 암암리에 성행해서 담합을 부추기고 공정거래를 해쳐 결국 의약분업의 취지를 해하고 불필요한 처방과 의약품 남용이 난무할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의원이 자신이 선호하는(?) 약국으로 처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노골화하겠지요.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 물리적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거동이 불퍈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15 제출
    아무리 준수사항을 마련한 들 편법을 하고자 한다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실손보험 도입으로 의약품과 다르게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의원에서 판매되는 제로이드 로션과 같은 화장품을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 실손처리하고 그것을 환수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처방이 자행되는 것과 같이 물고가 터지면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도수치료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15 제출
    현재도 의원에서 친인척 명의로, 또는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처방받은 처방약을 택배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더 노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3. 19:15 제출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원인을 제거해야지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3. 19:15 제출
    비대면 진료확대는 안하는 것이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