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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O O
- 2026. 10. 23. 19:1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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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수사항이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의약품 인도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복잡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신고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할 경우 중개매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정비된 서식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래 비대면 진료의 도입 취지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진료가 절실한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분별한 확대안은 오히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젊은 층이 다이어트나 여드름 등 단순 미용 및 편의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자극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보료 상승을 초래할 것이므로, 대상 환자 기준을 본래 취지에 맞게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대면 진찰이 생략된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방해하며, 특정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더라도 화상이나 통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처방 금지 의약품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확대해야 하며, 단순히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약국 외 장소로의 의약품 인도(약 배송)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약품은 온도와 습도 등 보관 조건에 매우 민감한 특수 재화입니다. 일반 배달망이나 택배를 통한 배송은 의약품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배송이나 분실 발생 시 타인이 약을 복용하게 되는 중대한 의료 사고로 직결됩니다. 또한, 대면 복약지도가 원천 차단되어 환자의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관리가 방치되므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전자처방전 전달 및 비대면 진료 지원은 철저히 '공공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업 플랫폼에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맡기는 것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상업적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플랫폼이 시스템 운영을 빌미로 동네 약국과 의원을 통제하고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면, 결국 1차 보건의료 생태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 중개매체(플랫폼)는 태생적으로 가입자 수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환자들의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와 의료 쇼핑을 교묘하게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신고 및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합법적인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개매체의 과대광고, 환자 유인 행위, 처방약 조제 약국 강제 배정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규제와 퇴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사기업 플랫폼의 배불리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처방전에 비대면 진료 여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서식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비대면 처방전 접수 시 약사가 처방의 적절성(과잉 처방, 오남용 우려 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문제 발견 시 처방 중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보호 장치 및 이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제도 본연의 취지 왜곡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진료가 절실한 소외계층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 편의나 미용 목적의 비대면 진료와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2. 의약품 안전성 훼손 및 치명적 의료 사고 위험: 배달망을 통한 약 배송은 의약품 변질과 오배송 위험을 낳고, 필수적인 대면 복약지도 부재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합니다. 3. 사기업 플랫폼 종속 및 1차 의료 생태계 붕괴: 사기업 중개 매체에 처방 전달 시스템을 맡겨 상업적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며, 이는 동네 의원과 약국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약은 공산품도 홍보제품이 될 수도 없습니다. 4. 특정 약품 처방 유도 차단 및 조제권 보장: 플랫폼의 편법적인 특정 약품 처방 유도와 상업적 홍보를 원천 차단하고 환자의 원활한 약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에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가능'이 기본 전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5. 약사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권한 및 보상 체계 마련: 비대면 환경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환자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약사의 처방 검토 및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권한(처방 변경 및 중재 권한 확대 등)과 정당한 수가 보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3제3항 초진 30일 예외 처방 조항 삭제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7제5항제2호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13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완적인 수단으로만 쓰여야 합니다. 현재 민간 플랫폼은 탈모 여드름 등 의료쇼핑만 조장하고 만성질환자들 조차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진료로 약만 타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민간플랫폼에서 말하는 의료접근성은 지금처럼 규제 없이 너무 과도할 경우 결국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실제 약국에서 일하며 비대면 처방으로 급한 약을 받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위급한 상항에서 필요한 것은 전화로 약 주문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섬 벽지나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폰으로 진료보라 하고 접근성 개선했다고 할겁니까. 정말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낸 세금 건보료를 어떻게 쓸 것인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깊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