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3. 18:1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