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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82

  • 의견구분
  •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O O
    • 2026. 10. 23. 15:12 제출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이 O O
    • 2026. 10. 23. 15:12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3. 15:12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3. 15:12 제출
    야간 휴일은 비대면진료 산정제한에서 빠진다는거는 너무 허술한 부분입니다 이러면 결국 이부분때뭄에 비대면 전담 의원도 생길수있다고봅니다 이미 365 밤늦게까지하는 병의원 약국도 많습니다 이부분은 제고해주십시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10. 23. 15:0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준수사항이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의약품 인도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운영기준이 복잡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신고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할 경우 중개매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정비된 서식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8:58 제출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2. 20:21 제출
    재진시 처방일수 제한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비대면진료 재진시에도 최대 90일 제한 필요함.
    제31조의 5에 대한 내용은 파일첨부함.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2. 20:21 제출
    제31조의 10 처방하여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등
    초진 시 처방 불가 의약품과(만성질환의약품의 경우 혈당이 높은것 같다며 당뇨환자가 아닌데 기본적인 혈당검사 조차 없이 당뇨약 처방된 사례 있음)
    재진시에도 처방 일수 제한 의약품 신설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