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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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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2조의2)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
    • 최 O O
    • 2026. 11. 2. 16:46 제출
    1. 국회 입법 시(의결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이라고 되어 있으며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음.
    
    2.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95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2년 마다 변경고시)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2) 대상금액 나) 물품·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로 되어 있음.
    
    3. 시행령 입법 예고안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장이 조달하는경우: 같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 하는 물품ㆍ용역의 대상금액 중 자치구ㆍ군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라 고되어 있음.
    
    결론: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해설하면 물품 용역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 광역시의 자치 구와 군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특별자치 시도에 속한 자치 구와 군단위에 적용되는 7.1억원이 3.5억원으로 축소되는 즉 대기업의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취지와 법률에서 고시 금액에 대한 구체적 위임이 없었음에도 포괄적 위임을 받은것 처럼 오해 할 수 있어  시행령 예고안 가항 끝 문장 '~중 자치구ㆍ군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삭제 하여야 한다.
    부디 삭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2조의2)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
    • 이 O O
    • 2026. 10. 29. 22:45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조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