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2조의2)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
- 최 O O
- 2026. 11. 2. 16:4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54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조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