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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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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9. 22:39 제출
    이 법안은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절차의 간소화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에 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