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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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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9. 22:51 제출
    개정된 통지기한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예외 상황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기한을 1개월로 설정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