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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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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낚시 등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해제 및 5년마다 재검토(현행 제51조 개정) - 법률 위임에 따라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재검토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안 별표5. 2항 나목) - 법률 개정에 따라 낚시에 관한 위반 행위가 낚시 금지와 제한 행위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과태료에 반영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과태료 기준이 변경되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변경되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구역 재검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