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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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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1. 4. 13:38 제출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한시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37 제출
    한시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4. 13:00 제출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0:54 제출
    한시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5:37 제출
    인력이 절반(2명 중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민원이 몰리거나 복잡한 소송·검토 처리가 필요할 때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현장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상 인력 감축이 실제 남은 업무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 제시가 다소 부족하다는 검토 의견이 존재합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2. 23:58 제출
    한시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2. 17:35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감축이 실제로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진 O O
    • 2026. 11. 2. 15:24 제출
    한시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31. 10:28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감축이 실제로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30. 23:46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정원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력 감축이 실제로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0:11 제출
    한시정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