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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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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ㆍ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 및 비행장 내 차량과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 관련 업무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2:38 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므로, 권한의 집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 분리에 따른 기존 기관의 역할 변화가 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