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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85

  • 의견구분
  • 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3제2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아동수당의 조사·질문 시기를 출생신고 통보를 받았을 때 등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법 제10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