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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94

  • 의견구분
  • 가.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개선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의2서식)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유의사항 정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통지 관련 인용 조문을 제10조제2항에서 제10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조문 변경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청서 유의사항 정비와 조문 변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변경된 조문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