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개선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의2서식)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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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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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변경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청서 유의사항 정비와 조문 변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변경된 조문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