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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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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제4항)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간주 제도의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범위 확대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6항)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간주 제도의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범위 확대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19조제1항제6호)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간주 제도의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범위 확대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5호러목 및 머목 신설)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 간주 제도의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범위 확대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 대기목록 작성,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등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별표3 제15호, 별표4 제15호)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직권 신청 확대가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