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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 진료기록 보관)의 현역병 적용범위 명확화 및 법령 정비 건의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48조 4
현황 1.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의 법령 정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24년 법령해석 안건(24-0427)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6호·제11항제2호에 따라 반려된 바 있습니다.

2. 다만, 2026년 3월 30일 국방부 보건정책과(신청번호 1AA-2602-0707122)가 공식 회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또한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내용을 예하 부대에 전파하여 향후 업무처리 간 법령의 적용에 현역병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이로써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2조(적용대상)에서 명시한 “현역에 복무하는 병(兵)”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국방부(집행기관)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적용범위)는 여전히 제7장 전체를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48조의4와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현역병(사병) 의병전역자들의 진료기록·치료경위서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보상등급, 국가유공자 심사 등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법제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와 제48조의4 간 적용범위 불일치 문제를 검토하시어,  
   ② 국방부에 법령 정비(시행규칙 개정) 또는 행정해석 통일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필요 시 본 건을 법령 정비 추진 과제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제안자
  • 성명 남OO
  • 제안일자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