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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명: 공정윤리법(플랫폼-멤버간 심사 체결법 부문)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45조 제1항
현황 거래거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위계나 부당한 이익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거래강제: 끼워팔기 등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소위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 등에 자산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문제점 공정거래라는거 자체가 플랫폼과 멤버간 심사체결에는 관여 없이 오직 돈으로만 본 피해에 대해 구제 및 조정 그리고 법적 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점

기업(갑)(마플샵)의 Ai를 통한 심사 까지는 인정하지만 멤버(을)이 이에 대해 저작권 문제라던지 포트폴리오 누락이라던지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는 이유로 인간의 심사와 검수를 거절하여 고의로 통과시켜주지 않는건 명백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하지만 기존법은 거래는 무조건 비용이 든 거래라는 걸 한정해서만 부조리를 당했을때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 

거래라는건 물건을 사고 파는걸 넘어 계약조차도 이에 해당한다. 계약이라면 위약금이 정해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위약금이라는 금전적 계약과 지금 말하는 플랫폼-멤버간 심사로 이루어지는 비금전적 계약이 있다. 하지만 비금전적 계약 또한 추후 멤버가 플랫폼에 들어가서 영리활동을 할때 필요한 (무언이지만) 일종의 합의과정이므로 비금전적 계약또한 포함시켜야 한다. 금전적 계약은 위약금이라는 비용이 오가는거지만 비금전적 계약 또한 플랫폼-멤버간 심사중 멤버가 공들인 노력과 플랫폼의 검수과정이라는 양측간 비용이 들어간다. 이건 바로 시간이라는 비용이다.

거래에 있어서 비용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돈뿐만이 아닌 시간또한 한정된 비용이기에 비금전적 계약인 플랫폼의 심사과정중 부당한 랭위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제안 내용처럼 개선되어야만 라는 법령을 선포하겠다.
제안내용 A. 제1조 (목적): 본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독창적 크리에이터(저자, 저작권자)의 입점 및 심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각, 소명 기회 박탈,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제2조 (AI 심사의 제한 및 예외): 플랫폼 사업자(이하 '갑')는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1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C. 제3조 (소명 요구권 및 플랫폼의 의무):크리에이터(이하 '을')가 원본 소스 데이터(레이어 분리 파일, 저작권 증빙 등)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내용증명으로 정당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갑'은 영업상 비밀(대외비)을 이유로 구체적 거부 사유의 고지를 회피할 수 없다.'갑'은 소명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크로(자동 발송) 답변이 아닌, 전문 담당자가 검인한 구체적 심사 피드백 리포트를 '을'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한다.
D. 제4조 (처벌 조항 - 불이행 죄):[1회 적발 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응답 또는 기만적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이사(CEO) 및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상위 경영진에게는 각각 8,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회 적발 시 (상습 범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대 10%의 가산세(징벌적 과징금)를 부과한다.



법제처는 플랫폼-멤버간 발생하는 한계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단순한 감정기복에 의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 법 하나가 다수 작가들의 운명과 기회를 구해낼 것을 강력히 확신합니다.

2026년 06월 16일 화요일 11:29

설계자 여원(맥스하머니) 올림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여OO
  • 제안일자 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