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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소득세법
조문번호 제17조3항
현황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2024. 12. 31.>
문제점 최근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소득자료를 검토하다 불합리한 내용을 발견하여 이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개인 종합소득자료를 건보공단에 제공하며,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역의료보험료를 매년 11월에 변경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제공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자료는 실제 지급된 배당소득에 "종합소득계산의 편의를 위한 배당기산액(Gross up - 배당소득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배당기산액(배당금의 10%)"만큼 과다계상된 배당소득을 바탕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이 있는 모든 지역의보가입자들이 실제 배당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배당금의 +10%)으로 계산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편의적 방법인 배당기산액(현행 배당액의 10%) 합산후, 배당세액공제로 같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계산편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따라서 국세청에서 전년도 개인 종합소득자료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때, 배당소득은 배당기산액을 차감한 "실질배당소득"으로 제공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보공단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종합소득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잘못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보공단에 현재와 같은 잘못된 지역보험료 산정 데이터의 수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지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에 대해 자세한 법령까지는 모르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국세청에 지적한 바 국세청 담당자의 답변이 저의 질문내용에 대해 본인도 공감하나 국세청이 마땅히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불편법령신고" 하라는 권유에 의해 신고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이OO
  • 제안일자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