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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2항, 제137조 단어 정비 요청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형법
조문번호 제136조 2항
현황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점 제136조 2항에서 "조지하거나"의 조지란 단어와
제137조 위계란 단어를 
각각
조지 = 저지로
위계 = 거짓 또는 거질말로 정비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흔한말로
요새 세상이 저런 단어를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기 쉬운 단어를 구도 왜 귿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걸까요?
한편
조지의 경우는 국어사전 어디에서도 그 뜻풀이를 찾아 볼 수가 없는 단어 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끝끝내 조지란 단어의 뜻을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간 조지란 단어에 근거하여 법 처벌을 당한 수많은 국민들이 항의 할 경우 무슨 재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조지 = 저지와 똑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저지 = 상대의 요구나 요청을 불응하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뜻이며 '가로막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령 경찰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에 대해 불응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로 법 처벌 할 수 있는 것인가 란 문제를 거론하는 말씀인데요
불응과 저지는 분명 그 행위나 의미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불응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려면 분명히 불응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불응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작용되어 온 법 근거가 바로 형법 제136조 2항의 조지 란 단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안내용 조지 = 저지 = 가로막다로
위계 = 거짓 또는 거짓말로
현행법으로는 불응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서 안되는, 처벌 할 명백한 법 근거가 없다는 것
만약 법 처벌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 집행자의 요구 또는 요청을 불응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다는 법 조문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남OO
  • 제안일자 202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