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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청원서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10조
현황 제10조(설계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문제점 개정 취지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분양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 중 건설사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건축물 외벽의 색상, 디자인 및 마감재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후심의로 수분양자는 피해만 보고 구제받기 어려운 법률로서, 이에 대한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규정은 미흡합니다.

    건축물의 외관은 건물의 가치와 경관, 분양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며, 수분양자의 재산권은 물론 주변 건물 환경들과 자연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일부 건설사는 분양 당시 제시한 외관과 전혀 다르게 건물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재질 대부분을 변경하고, 건물외벽 공사 완료 후 준공 직전 꼼수로 지자체 건축과의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사후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당시 기대했던 건축물과 다른 건물을 인도받게 되며, 건물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현행 「건분법」은 집합건물 건축시, 층고 감소, 내장 및 외장재료 변경, 층수 증감에 대해서만 규정하는데, 외장재료의 색상변경과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해 건설사는 수분양자 사전동의, 건축중 사전 경관심의회없이 무단변경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건축물 외벽 색상·디자인·재질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안내용   그러므로 「건분법」 제10조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1. 건축물 외벽의 색상 전체 면적의 20/100 이상, 디자인(수정 및 삭제) 및 주요 마감재 변경을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법률에 명시한다.  
     2. 분양계약, 분양광고 또는 경관심의 내용과 다르게 외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외벽 공사전(사전)에 수분양자의 일정 비율(예: 80 퍼센트)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3.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외벽 색상 또는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전 (사전) 수분양자 동의서 받아 ‘경관심의’ 재심의를 의무화한다. 
     4. 시행 건설사가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5. 외벽 변경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6. 건설사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사전 설명회, 공청회). 

   기대 효과 

  본 개정안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외관 변경으로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피해를 없애고, 지방자치제의 행정의 사후심의을 통한 위법행위를 예방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의 신뢰를 확보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년  7월 3 일

                                                   김   은   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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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성명 김OO
  • 제안일자 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