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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정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번호 (해당 없음 / 별도 신설 또는 시행령 개정 사항)
현황 현행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 갭투자, 다주택 레버리지 확장,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 구조적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추가 대출(레버리지)을 일으킬 수 있어, 주택 가격 하락 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이 확대되며 임차인의 원금 손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HUG 등)은 선택 가입 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 전체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보증금 유용, 갭투자, 다주택 레버리지 확장,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 시 임대인의 부채 구조가 전세보증금보다 커지는 깡통전세 및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원금 손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 매물에 대한 사전 차단 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안내용 ? 1.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임대인 직접 수령 금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관리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인출·임의 사용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합니다.

? 핵심:
“전세보증금 = 임대인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관리 자산”

? 2. 임대인 구조: 이자수익 기반 금융형 전세 구조 전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 예치 구조를 통해 간접 운용 구조를 형성합니다.

예치된 전세자금은 금융기관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안정적인 구조로 임대인에게 배분됩니다.

? 핵심 구조
임대인 = 자금 사용자가 아닌 이자 수익 수취자
금융기관 = 자금 운용 및 관리 주체

? 3. 레버리지(대출비율) 연동 보험료 차등 부과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대출 비율 높을수록 보험료 증가
위험 구조일수록 비용 증가
안정 구조일수록 보험료 감소

? 시장 위험을 보험료로 자동 조정

? 4. 임차인 원금 100% 보호 원칙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 예치 자산으로 관리되어 계약 종료 시 원금 100% 반환됩니다.

임대인의 파산, 채무, 경매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 5. 역전세·깡통 발생 시 보험 기반 부분 손실 보전
주택 가격 하락 또는 경매 발생 시 회수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HUG 등 공적 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 전액 보장이 아닌 위험 기반 부분 보전 구조

? 기대효과

? 전세사기 구조 원천 차단
? 임차인 원금 안정성 확보
? 임대시장 구조 정상화
? 위험 기반 보험료로 시장 자동 조정
? 금융 기반 전세 시스템 전환

? 핵심 요약

본 제안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임차인의 원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아닌 금융 운용 기반 이자수익 구조로 전환하며,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시장 위험을 자동 조정하는 단계적 금융형 전세제도 개편안이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구OO
  • 제안일자 202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