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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루핀종자(식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바람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24조의 별표1
현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4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나열함. 이는 "별표1"에 나열해놨음.
루핀콩의 hs코드는 원래 2308로서, 일반적으로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료품"이 아니기에 별표1에 나열되어있지 않음.
운송상의 목적으로 반으로 쪼개야 하며, 이는 식물성 웨이스트등이 분류되는 2308로 분류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음.
심지어 법령에도 단순 반으로 쪼개는 등의 행위는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함.
문제점 해당 루핀콩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여 건강 및 헬스케어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음.
심지어 국세청 쪽에서도 "미가공 식료품"이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이라고 유권해석 답변을 두 차례나 남겼음.
하지만 별표1의 개정이 느려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안내용 현행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4조의 별표1
잦은 전쟁과 불경기속에서 식량부족이 가속화 되고있음.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미가공 식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핀콩을 별표1의 면세목록에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국민의 건강손실이 큽니다. 또한 과세상 명목과 실질이 달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제안자
  • 성명 기OO
  • 제안일자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