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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2026년도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 및 제도 강화 건의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55조의 3
현황 상생임대차주택 제도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5% 인내로 인상하도록 유도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시키 위한 정책으로 상생 임대인에게는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이상 임대하면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특례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거주기간 2년 면제 특례 적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후 1년이내 양도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급 입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 요건을 성실하게 이행한 임대인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면 향후 임대인들이 상생임대차계약에 참여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으로 주거사다리가 부족한 임차인 보호을 위해서도 상생임대차계약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제안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상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어 아래과 같이 제도 강화 건의와 2026년 세제 개편안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상생임대차주택 제도 2년 연장  : (현행) 2026년말  => (개정) 2028년말

2. 상생임대차주택 임대기간 누적 합산 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 : 
    (현행)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개정) 상생임대차주택 임대기간 합산기간(2년~최장 8년)을 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

3. 양도시한 개선안 철폐 :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소급 입법에 따른 상생임대인과 임차인 불측의 손해 유발 
    (2026년 세제 개편안)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27.12.31
                                   26.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 중 빠른 날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노OO
  • 제안일자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