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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 개편안)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간 확대 건의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소득세법
조문번호 소득세법 제95조 제9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제6항 신설안
현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공사 및 준공 등의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며, 기존 주택은 철거되어 일정기간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거주중인 주택에 한하여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기존 세제 혜택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다수의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하에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공사 및 준공 등의 절차가 장기간에 소요되며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은 철거되어 일정기간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됨에도 보유기간 공제를 철폐하고 거주 공제로 전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사기간의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제안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철폐와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건의사항)
1.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간 확대
   (현행) 공사기간 (개선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부터 ~ 신축주택 입주 가능일 까지 기간 세법상 보유 및 거주기간 인정

2. 2026년 세재 개편안중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 관련 개정안 철폐 요청

[참고자료]
(현행)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2%
 2. 청산금납부부분 양도차익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2%

(2026년 세제 개편안)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기간 공제 적용 보완
 1.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
  (공제율) 대상주택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거주공제율 적용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공제율) 거주공제율 : 1주택 연 8%, 최대 80%, 1주택 외 연 2%, 최대 30%

 2.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공제율) 거주공제율 : 1주택 연 2%, 최대 20% 적용, 1주택외 연 1%, 최대 15% 적용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노OO
  • 제안일자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