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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개선 건의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소득세법
조문번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6항 신설안
현황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국 보유공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요건 충족시 거주 연 4%(최대 40%) + 보유 연 4%(최대40%)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점 개편안의 취지는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것으로 기존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여 장기 보유한 소유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내용 정부의 실거주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되, 기존 세제 혜택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정책적 배려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건의사항]
1. 1세대 1주택 주택공제 방식 및 공제율 조정 : 현행 공제율 80% 범위내에서 거주는 강화하고, 보유는 일부 축소 
    (개선) 공제율 : (거주) 연 5%(최대 50%) + (보유) 연 3% (최대 30%) = 총 80%

    (현행) 공제율 : (거주) 연 4%(최대 40%) + (보유) 연 4% (최대 40%) = 총 80%
    (2026년 세제 개편안) 공제율 : 29.1.1부터 거주 연 8% (최대 80%), 보유 공제 삭제

2.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 : 보유 또는 거주공제율중 높은 공제율 적용 요청
     (개선) 보유 또는 거주 공제율중 높은 공제율 적용, 연2% (최대 30%)

     (현행) 보유공제율 연 2% (최대 30%)  
     (2026년 세제 개편안) 거주공제율 연 2% (최대 30%)

3.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개편안 철폐 요청
    (2026년 세제 개편안) 인별 연간 :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양도 물건별 :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노OO
  • 제안일자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