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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조문번호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현황 현행 법령의 [별표 1]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 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국공립단설유치원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점 현장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과 관련하여 국공립단설유치원장의 여비 지급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제안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국공립단설유치원장 및 유치원장 직급·여비 지급기준 명확화를 건의합니다.
국공립단설유치원장은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학교장에 준하는 기관 운영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 또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적용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에도 명확한 법령 개정이나 해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의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정책에 따라 국공립단설유치원의 수와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 및 행정기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1.국공립단설유치원장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적용기준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유치원장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 역시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관별·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 혼선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초·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동일한 직위 및 업무책임을 수행하는 유치원장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여비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사OO
  • 제안일자 2026. 9. 8.